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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24/09/24 14:24:26 |
Name |
710 |
Subject |
[질문] 첫 교통사고 처리 관련 질문드립니다. (수정됨) |
안녕하세요, 지난 명절 연휴에 사고가 났고 합류구간에서 상대방이 진입하다가 사고가 난 상태인데,
서로 사고 형태에 이견이 있어
상대방은 4:6을, 저희쪽은 최소 2:8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사고여서 처리 절차에 대한 감이 없는데,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여쭙습니다ㅠ
1. 보험사에서는 경찰서에 직접 가서 신고하고 / 분쟁심의위원회를 진행하라고 하는데,
이대로 진행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주변에선 도로교통공단의 사고조사분석을 의뢰하라고 하는데, 동시에 진행해도 되는것인지도요.
사고 금액이 크지는 않을 것 같아 소송까지 갈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저렇게 진행하면 되는걸까요?
2. 대물보험의 경우 [(제 차 수리비 + 상대방 수리비)* 과실비율 - 자기부담금] 만큼 제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대인보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저도 몸이 조금 안좋아서 한의원을 계속 통원치료하고 있고,
상대방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합의 등은 어떻게 추후에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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