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4/09/09 14:32
해당 부분이 불만이시면 총회를 여시고 일정 기간 동안 출석율이 얼마 이하면 계에서 제명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정관을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회 참석인원이 해당 정관이 정당하다라고 생각되면 통과될거고 아니라면 거부되겠죠.
24/09/09 14:36
골프원정비는 이해되지만 식사비 정도는 안나오는 사람이 손해가 되도록 주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싫으면 나갈것 같습니다.
24/09/09 14:38
저는 계모임까지는 아니고 동창들 몇이 모여서 매달 회비 걷고 가끔 만나서 비싼 밥 먹고 하는데, 모임 안 오면 땡입니다. 그게 싫으면 모임을 오던가 탈퇴를 하던가 해야지 돈을 왜 돌려주나요
24/09/09 14:43
이상 답변 남겨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국룰(?) 뭐 그런게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따로 정관같은게 있진 않고 규칙을 그때그때 만드는 편인데 이번에 만나면 투표해서 정해야겠습니다.
24/09/09 15:17
회비 규모가 크지 않다면 월 1회 식사불참은 사유불문 회비를 돌려주지 않는다가 일반적일거 같아요.
년 1회인 골프 원정은 금액도 크고 일정 맞추기도 힘들거고, 한번 못나갔을때 손해가 크니까 그부분은 1/n해서 돌려줄법하구요. 식사불참도 돈을 돌려주는게 베이스가 되면 안나가도 손해가 없으니까 꾸준한 모임 유지가 힘들어요
24/09/09 17:49
저의 주변도르 상 국룰은 연 1회 대형모임을 제외한 모든 이벤트에서 불참자는 돈만 내고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한다 입니다.(동창모임 등)
24/09/10 08:06
저희는 7인 모임중에 5인이상 모이면 회비 사용(제한 없음).
5인미만일 경우 (5만원*인원수 회비사용) + 나머지 참석자 각출 이렇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