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4/08/27 11:35
계약서야 제대로만 쓰면 당연히 효력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특약사항 등을 작성하고 유불리를 판단하는 게 개인 차원에서 어려우니 그걸 중재해줄 중개인을 끼고 하는 거죠. 크게 문제될 특약 같은 게 없다면 그냥 따로 만나서 계약서 작성하셔도 무방하고 좀 불안하시면 그냥 부동산 가시면 대서료 명목으로 10만원쯤 받고 계약서 작성을 해주는 경우도 많아서 이렇게 진행하셔도 됩니다.
24/08/27 11:40
기존 계약서에 원래 쓰여져 있던 보증금 금액 부분에 빨간줄 두줄 긋고 그 위에 변경된 보증금 금액 적은 다음에 옆에 집주인하고 제가 도장 찍는걸로 갈음했습니다. 기간도 똑같이 하구요.
그리고 계약서 윗부분에 "몇월 몇일 보증금 및 계약기간 변경(기타사항 변경 없음)" 이라쓰고 도장 찍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