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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7 00:08
버스운전자격증 취득하는것 자체에는 제한이 없고요
운수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대형면허 취득후 1년이 지나야 합니다 여기서 대형이라고 하면 현대 그린시티, 대우 BS090 이상의 차량을 말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제1조에서 말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시행규칙 제49조)를 보시면 2. 20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가. 해당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버스운전자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다. 운전을 직무로 하는 군인이나 의무경찰대원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해당 사업용 자동차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전경력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을 것 '가' 로 요건을 갖추시려면 대형면허 취득후 1년이 지나신 이후에 운수회사에 취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 는 특수한 상황이니 제외합니다 그렇다면 '나'로 요건을 충족시켜 바로 운수회사에 취업을 하시는것이 지금 시점에선 좋습니다. 주로 화성시에서 제일 많이 양성자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이수하시면 이수한 시점부터 바로 운수회사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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