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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8/10 19:27:47
Name 아기은가누
Subject [질문] 법학도 분들께 낙태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조항 관련하여 2019년04월11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문에 기재된 시한이 넘도록 국회는 이 조항들을 개정하지 아니하여 해당 조항들은 2021년01월01일 부터 효력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위해 국회는 아무런 입법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입장에서 논문을 쓰려고 합니다.


논문 쓸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해당 입장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입법(형법)으로 낙태를 규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논지 전개하라는 것이지만, '아무런 입법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는 형법상 낙태를 비범죄화한다는 것과 함께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모자보건법상 예외사유 규정에 대해서도 어떤 방향과 내용의 개정이 있어야 하는지도 필수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인 즉슨 형법은 입법하지 않아야 하지만, 모자보건법은 개정해야 된다는 의미일까요? 제가 논문 작성시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를 못해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형법상으로는 낙태를 비범죄화하고 + 모자보건법은 낙태 허용 사유에 대해 개정하는 쪽으로 글을 쓰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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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물
24/08/10 19:31
수정 아이콘
법학도는 아닙니다만, 논문 주제를 지도교수님이 생각해둔게 다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저렇게 시킨 건가요? 논문 방향을 이렇게 남한테 물어보는게 좀 생소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도교수님과 상의해봐야 할 일 같아 보이기도 하고.. 다른 분이 대답해주고 싶어도 상황이 잘 이해 안갈거 같아요.
아기은가누
24/08/10 22:39
수정 아이콘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논문이라고는 말씀드렸지만 대학교 논문이나 과제는 아니라서요. 혹시 소금물 선생님께서 해석하시기에는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을까요?
소금물
24/08/11 00:34
수정 아이콘
글쎄요 저도 법학도는 아니라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자면, 보건법에는 낙태를 해도 되는 조건들이 있는데(강간 등) 어차피 낙태 완전 자유화할거라면 그런 조항이 있는게 이상하잖아요? 당연히 바꿔야곘죠. 기본적으로 법은 하면 안되는걸 명시하고 그 외에는 해도 되는거기 때문에, 낙태 관련되서 아무런 법이 없어져야 한다는 소리 같고 그럼 당연히 보건법에 있는 부분도 바꿔야겠죠.

오히려 애매한 부분은 태아의 지위죠.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를 인간으로 인정할 것인가? 그렇다면 낙태가 살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기가 어렵겠지만 법적으로 잘 쓰면 되겠죠(이게 모자보건법인지 분류는 잘 모르겠네요) 반면에 태아는 그냥 살덩이 같은거라고 했을때, 만삭인 여자를 발로 차서 유산시키더라도 그냥 상해죄 정도만 물을 수 있겠는데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죠.
닉네임을바꾸다
24/08/10 19: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당장 현재 상태부터 검토해보면 지금은 이미 자기와 의사가 하는거에 한해서 비범죄화 되어있고 원래는 낙태 가능사유도 모자보건법에 명시되어있지만 처벌규정이 무력화되어서 사실상 자유롭게 해도 문제 없는데 음...
뭐 모자보건법에서 낙태규정도 날리면 될까요...아니면...입법행위를 하면 안된다니까...어차피 현재시점을 유지하면 자기결정권에 의해 자유로운 낙태가 가능하니까 굳이 모자보건법의 낙태조항도 사문화 되어있으니 굳이 입법행위는 안해도 된다라고 전개하던가요...
아기은가누
24/08/10 22:41
수정 아이콘
상세하게 답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24/08/10 20:06
수정 아이콘
낙태죄 문제가 아니라 의료법이나 상해죄 문제 때문일거 같네요
아기은가누
24/08/10 22:42
수정 아이콘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직 법 지식이 신생아 수준이라 의료법이나 상해죄 문제라는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풀어서 말씀주실 수 있으신가요.
24/08/10 23:48
수정 아이콘
법이라는게 하면 안된다와 할 수 없다가 같은 경계에 있는게 아니라는거죠
낙태죄는 임신중절을 하면 안된다는 기준인데 이게 사라졌다고 해서
임신중절이라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제한기준이 함께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형법상 동의낙태가 처벌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의료행위로 인정되는건 다른 수준의 이야기이고
낙태죄는 체계상 살인죄의 특수유형이 아니라 상해죄의 특수유형입니다
낙태죄는 털었는데 의료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면 상해죄를 의율할 가능성은 항상 남아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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