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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7/17 10:26
계약 연장은 계갱권 사용하고, 계약서를 새로 쓰셨나요? 아니면 암묵적 갱신으로 처리하셨나요.
계갱권 사용에 대해서는 애매한 경우 2년 연장인지, 암묵적 갱신 준용인지에 대해서는 양쪽 판례가 모두 존재합니다. 2년 계약 연장으로 간주되면 2년 이내에 보증금 반환할 의무가 없을 수도 있어요.
+ 24/07/17 10:36
계약서를 새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계약 종료 시점에 위와 같이 이사계획등을 밝혔고, 집주인이 멀리 거주하기때문에 계약서 수정 없이 그대로 진행하는것으로 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연장한다라는 조항을 달아 계약서를 새로 썼어야 유리한 상황일까요;
+ 24/07/17 10:41
안전하게 하려면 9개월짜리 신규 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었겠죠. 보통 2년 보다 짧은 계약을 해도 세입자는 2년 보호가 보장되서 집주인들이 2년 미만의 계약을 안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집주인은 9개월 보호, 세입자는 2년 보호) 경우에 따라서 세입자가 갑인 경우(이렇게 계약 안해주면 나간다? 돈 바로 줘라?)는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미 지난 거고... 암묵적 갱신 상태이신 것 같은데, 3개월 이전에 고지만 하면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기는 거라 요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법적인 다툼으로 간다면 퇴거계획 고지했다는 증거 (통화 녹취, 문자 등) 확보해놓고 내용증명부터 보내고, 내용증명 받은거 확인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한다는 모션 보이면 반응이 올 겁니다. 근데 이래도 현금이 진짜로 나올 데가 없어서 버티는 거면 빨리 받아낼 뾰족한 수가 없긴 합니다...
+ 24/07/17 12:16
입주가 올해 7월이면 주변 분들께 돈 빌리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법적인 조치는 결과가 나올때까지 반년은 잡아야되요. (결과가 나와도 돈이 나오는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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