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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7/17 10:13:02
Name Part.3
Subject [질문] 하아..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현재 거주하고 있는 빌라의 전세가는 1억 2천 오백입니다.
1억을 카카오뱅크 전세자금대출을 받았고, 2천 오백을 보태서 전세를 시작해
2021년 10월 입주해 2년의 전세기간이 끝나고 계약갱신청구를 통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계약 종료 시점 당시(2023년 10월) 2024년 올해 7월 이사 계획이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월세로 돌릴 생각 있느냐 등 이사에 대해 언급해 놨고, 계약 변경 없이 연장했습니다. 이사 2~3개월 전에도 다시 한번 이사계획 있으니 차질 없게 진행해 달라 말해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이사 일주일이 남은 현시점에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을 제때 반환해주기 어렵다는 의사를 어제 얘기하더군요;

개인적인 상황이 신축 아파트 이사로, 입주 지정 기간이 있고, 주택 담보대출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 일정 조정이 어렵다고 집주인에게 전달 해 놨는데도 아무 대책 없이 세입자 구해지길 기다리고 있다가 저런 소리를 하네요; 3년전 전세가보다 현 빌라 시장이 엄청 죽었기때문에 전세가를 낮춰서 세입자를 구하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약 1억으로 알고있어요.

- 집주인 말로는 전세퇴거자금대출도 안된다고 하는데(왜인지는 안물어봤습니다) 이게 안될수도 있는건가요?
- 지식인에 비슷한 상황 질문의 답변에 집주인이 전세자금반환을 제때에 할 수 없는 경우 카카오뱅크에 연락해서 은행측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도 얘기하는데, 이게 가능한 걸까요;
- 전세자금대출이 정리되지 않으면 진행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진행은 불가한 걸까요?
- 현 시점에 제가 무사히 이사를 하기 위해 취해야 할 행동에는 뭐가 있을까요;

매번 급박한 상황에서 질문이 두서 없게 전개되어 죄송합니다만, 피잘 현자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슬기롭게 헤쳐나가고자 함이니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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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키매직
+ 24/07/17 10:26
수정 아이콘
계약 연장은 계갱권 사용하고, 계약서를 새로 쓰셨나요? 아니면 암묵적 갱신으로 처리하셨나요.
계갱권 사용에 대해서는 애매한 경우 2년 연장인지, 암묵적 갱신 준용인지에 대해서는 양쪽 판례가 모두 존재합니다.
2년 계약 연장으로 간주되면 2년 이내에 보증금 반환할 의무가 없을 수도 있어요.
+ 24/07/17 10:36
수정 아이콘
계약서를 새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계약 종료 시점에 위와 같이 이사계획등을 밝혔고, 집주인이 멀리 거주하기때문에 계약서 수정 없이 그대로 진행하는것으로 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연장한다라는 조항을 달아 계약서를 새로 썼어야 유리한 상황일까요;
몽키매직
+ 24/07/17 10:41
수정 아이콘
안전하게 하려면 9개월짜리 신규 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었겠죠. 보통 2년 보다 짧은 계약을 해도 세입자는 2년 보호가 보장되서 집주인들이 2년 미만의 계약을 안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집주인은 9개월 보호, 세입자는 2년 보호) 경우에 따라서 세입자가 갑인 경우(이렇게 계약 안해주면 나간다? 돈 바로 줘라?)는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미 지난 거고... 암묵적 갱신 상태이신 것 같은데, 3개월 이전에 고지만 하면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기는 거라 요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법적인 다툼으로 간다면 퇴거계획 고지했다는 증거 (통화 녹취, 문자 등) 확보해놓고 내용증명부터 보내고, 내용증명 받은거 확인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한다는 모션 보이면 반응이 올 겁니다. 근데 이래도 현금이 진짜로 나올 데가 없어서 버티는 거면 빨리 받아낼 뾰족한 수가 없긴 합니다...
+ 24/07/17 12:16
수정 아이콘
입주가 올해 7월이면 주변 분들께 돈 빌리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법적인 조치는 결과가 나올때까지 반년은 잡아야되요. (결과가 나와도 돈이 나오는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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