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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1/03 06:59
    
        	      
	 구매자 변심에 의한 환불이므로 왕복 택배비만 부담하면 환불가능.
 단, 옷 착용해서 활동한 흔적이 있으면 안 됨. 이라고 말 할 것 같습니다. 
	23/11/03 07:07
    
        	      
	 제품자체에 하자가 있지 않는이상 환불할 필요 없어보입니다. 본인이 다시 중고로 팔아야지 환불요청이라니요 ㅡㅡ 그럼 애초에 새상품을 삿어야죠 
 
	23/11/03 07:44
    
        	      
	 환불의무는 없지만 환불해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매자부담으로 택배비받고 옷 받은후에 이상없다면 해줄수도 있죠. 그런데 뭔가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환불거절하셔도 되지요. 
 
	23/11/03 07:56
    
        	      
	 중고로 물건팔때 환불해주는경우가 있나요? ;; 뭐 아예 짜가 상품을 파는게 아닌이상 그자리에서 물건 체크하고 뭐 몰랐는데 숨겨진 말도 안되는 하자가 있는게 아닌이상 재판매를 하지 환불은;; 
 
	23/11/03 09:43
    
        	      
	 그분은 제가 게시글에 환불불가하다는 문구를 기재하지 않았으니, 환불해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불가능 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지 않았으니 환불해줄 의무가 없다 라고 하시면 되죠 흐흐흐 중고 매장에서 샀으면 모를까... 기본적으로 개인간의 거래는 사기가 아닌 이상 환불불가죠... 
	23/11/03 10:03
    
        	      
	 중고 거래에서는 물건에 심각한 하자만 없으면 환불 안해줘도 됩니다. 그리고 사이즈 문제는 심각한 하자가 아닙니다
 거래내용만 캡처해두시고 차단박으시면 됩니다 
	23/11/03 17:36
    
        	      
	 판매자가 직거래도 가능하다고 올린 중고 물건에 대한 거래에서 구매자가 택배 거래를 원한 경우라면 물건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불요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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