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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9 20:31
한정상속이란게 있긴한데, 일부만 제외가 아니라 써낸 것만 상속되는 식일겁니다. 자세한건 변호사 상담해보시는 편이 나을 것 같네요.
23/08/29 21:04
일단 부친께서 토지의 소유권을 포기하셨음에도 여전히 등기가 부친 명의로 되어 있는 건 아마도 A와 B가 서로 자기 명의로 등기하려고 다투는데 이게 매듭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지만 일단 여기서 대충 조언 들어봐야 무의미합니다. 변호사 선임하시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조사 및 파악하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3/08/30 01:29
제가 알기론 일부 재산에 대한 상속포기는 불가능하고, 상속시점을 기준으로 취득세/상속세 신고/납부의무는 그대로 발생합니다. 다만 말 그대로 본인이 신고해야 하는거기 때문에, 취득신고를 안하면 몇년~몇십년간 넘어오지 않습니다. 상속세의 경우는 취득이 안 넘어와도 세무서에서 과세할 수는 있는데, 소송결과 얘기하면 담당자가 넘겨줄 수 있을거 같습니다. 그만한 재산가치가 보이질 않습니다.
취득세는 한번 내시면 나중에 재산권이 반환되도, 다시 환급 받기가 어렵습니다. 구청에서 등기 넘기라고 계속 안내문은 받으실텐데 무시하면 딱히 방법은 없습니다. 구청 입장에서도 권리자가 정확히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상속인이라고 직권으로 취득세를 부과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다만 재산세는 주된 상속인에게 날라옵니다.
23/08/30 17:54
그게 가능하면 채무가 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자산만 빼고 상속할 수 있어서 안되죠. 한정승인 쪽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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