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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0 12:17
부탁은 글쓴분이 했고 거절당한 상황인데...계약연장이 집주인 의무는 아니라 거기서 감정싸움하는건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
서운할순 있겠지만 그냥 만기에 방빼고 다른곳 알아보시는게 맞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랑 감정싸움은 하지 마세요 집주인이 보증금가지고 장난치면 진짜 난감해지고 서로 괴롭힌다 어쩐다 해도 결국 피는 세입자가 봅니다. 첨언해서 일반적으론 집주인 입장에서 전월세 한두달 연장해주는건 특별한 사유없으면 흔쾌히 해주는게 보통인데 딱잘라 거절하는거 보면 다른 이유가 있지 싶네요.
23/08/10 12:19
집주인이 크게 잘못한건 없어보이는데요..... 정색하고 말투가 그랬다는거에 기분이나쁘셨겠지만.....
집주인이 글쓴분 사정봐주면 좋은거지만 아니면 그냥 계약대로하는거니 법적인문제도없고...
23/08/10 12:21
호의가 권리는 아니니까요; 제 생각에는 이미 이성적으로는 부탁하는 입장인 거 알고 계신 것 같지만, 예상 외로 집주인 분이 정색하고 딱 잘라 거절하시니까 감정이 상하신 게 아닌가 싶네요. 근데 윗분 말씀대로 전세금을 제때 무사히 돌려받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굳이 싸울 필요 없죠.
23/08/10 12:25
한달 더 있으면 안되냐고 했을때, 이미 다음 세입자가 구해진게 아닌이상 집주인 입장에서 거절할 이유가 거의 없는데
글쓰신 내용 외엔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조금 있을것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 그나저나 정답은 2번이죠 다음 세입자 입장에서 집도 못보고 누가 계약을 하려 하겠습니까;;; 그리고 2번이 왜 호구라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서로 계약을 했고, A 가 부탁을 했는데 B 가 거절했을뿐이고, 그냥 다시 평소 계약/관행대로 하는것 뿐인데...
23/08/10 12:25
글쓴분께서 부탁했을 때, "다음 세입자가 오기로 해서 그건 어렵겠네요"라고 한 게 아니면 조금 굽히고 들어가셨으면 협의가 가능하지 않았나 싶네요. 어찌됐든 부탁하는 입장이신데 조금만 참으시지... 위에 댓글에도 있지만 보증금 때문에라도 퇴실땐 무조건 좋게 끝내야 합니다. 문을 안 열어주시면 보증금이 무사하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들어올 사람 정해질 거 아니면 공실이고 주인도 님이 더 있다 가는 게 나을 텐데 지금이라도 화내서 미안하다 하시고 협의를 보시는 게 어떨까요.
23/08/10 12:27
계약을 감정으로 대하면 서로 피곤해집니다.
"서로 사정 봐가며 협의"하지 않으려 계약서라는거를 쓰는 건데요. 그리고 부탁을 하는 쪽에서 싸우자들면 좋을게 하나도 없어요.
23/08/10 12:27
한달 더 살겠다는걸 집주인이 거절하는건 그냥 있을수 있는 일이고 딱히 싸울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 안열어주겠다 협조 안하겠다 하는건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싸우자는게 되죠. 물론 그럴만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셔도 되지만, 한달 더 살겠다는거 안도와주네 ~ 정도의 이유로 그러시는건 아마 좀 유별나다 소리 들으실껍니다.
23/08/10 12:34
네 뭐 어쩔수없죠 싸울일은아닌듯..
2월이면 이사성수기이기도해서 이때 세입자바꾸고싶어하기도하고(다음세입자가 안구해지는 리스크) 연장하는순간 권리가 세입자한테 넘어가는 리스크.. 저도 딱 한달만더살아보려한적있는데 깔끔히포기한적이.. 2월말 계약종료 4월초이사였는데 한달 보관이사하고 원룸비스무리한데서 월세내고살았네요..
23/08/10 12:41
이게 집주인 입장에선 사실 알 수가 없죠. 상대방이 한달만 더 살지. 여섯달을 더살지.
갑자기 사정바뀌었다고 한달살고나서 눌러 앉아버리면 그건 그것대로 답이 없습니다. 요새 법이 집주인보다 세입자쪽으로 많이 유리하게 바뀌어서요. 맨처음에 계약하셨을때 특약같은걸로 걸어놓으셨으면 좋았을꺼에요.
23/08/10 12:41
집주인의 대처가 일반적이라는 의견이 많으신데... 계약 만료보다 한달 더 살고 나가겠다는걸 수개월 전 미리 얘기했는데 딱 잘라 '절대 협의 안해준다' 라는 식으로 거절하는게 일반적인 일인가요? 저도 월세/전세방 많이 살아봤지만 처음 보는 케이스이고 어떤 상황일지 잘 짐작이 안 가서요. 어차피 다음 집 입주일을 내 계약 만료일에 칼같이 맞추는것도 어려운 일이라, 퇴주 수개월 전쯤 집 주인과 협의해서 내 퇴주날짜를 (대충 계약만료일 +-1개월 내에서) 협의하고, 집주인은 그에 맞추어서 부동산에 집을 올리는게 보편적인 프로세스 아닌가요?
집주인의 단호한 거절이 성립하려면 1) 계약만기일에 맞춰서 들어오기로 약속된 다음 세입자가 이미 정해져있거나, 2) 집주인이 계약만기일부터 집에 직접 거주하기로 한 사정이 있거나 둘 중 하나인데 둘 다 아닌것 같고, 어차피 다음 세입자를 이제부터 구해야 하는 상황 같은데... 다음 세입자를 11월부터 구하나 12월부터 구하나 집주인 입장에서 달라지거나 손해볼게 없으니까요. (혹시 이미 모종의 사건이 있었고 집주인이 현 세입자(글쓴분)에게 감정이 상해있어서 계약만료 즉시 나가라고 한 상황인것은 아닌지요?) 어차피 현금 여유 있어서 다음집 가는데 전세금 늦게 돌려받아도 상관없으신 상황이고 어떻게든 집주인이랑 싸워서 피해를 주고싶다 하면 다음 세입자 구하는것에 최대한 비협조적으로 나오시는것도 선택할수 있는 옵션이긴 합니다만, 일반적인 케이스라면 안 그러는게 본인한테도 더 좋을것 같습니다. 그냥 빨리 다음 세입자 구해주고 나는 제때 보증금 돌겨받고 탈출하는게 제일이긴 하죠. (도대체 왜 한달 연장 안해주는지 이유가 궁금하긴 하네요...)
23/08/10 12:54
계약서에 있는데로 하는게 일반적이죠..
집주인 입장에서 세입자 사정봐주는건 고마운 일이지 사정을 안봐줬다고해서 비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23/08/10 13:52
집주인을 비난한건 아니고 일반적이지 않으니 뭔가 속사정이 있지않을까 한건데...
말씀대로 진짜 냉정하게 계약서대로 하면 글쓴분 논리도 (일부분) 맞는 구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계약기간 2년간 월세를 내고 외부인의 출입없이 안온하게 내 거주공간을 영위할 권리가 있는거고, 그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든 말든 나랑은 상관없는거고, 나는 정확한 날짜에 짐을 빼면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든 말든 보증금을 바로 돌려줘야하는거고 (그 과정에서 집을 파손한 부분이 있다면 제해질거고) 집주인은 공실상태에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구해지는 기간동안 월세 손해를 보는게 정확한 계약이죠. 미리 내가 살고있는 계약 기간중에 다른 사람에게 집을 보여주는것은 물론 관행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세입자가 양해해주는 (집을 공실로 두지 않아 주인의 월세 수입이 끊기지않게끔) 부분이 있는거고, 그런 관점에서 퇴주일을 약간 유연하게 미리 협의하고 조정하는것도 관행의 범위에 있지않나? 의아했던 것입니다. 집주인한테 손해가 있으면 당연히 고민의 여지가 있겠지만 집주인이 손해볼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글에 달린 다른 댓글에서 '한달만 더 살게 해줬다가 약속 어기고 계속 눌러산다고 하면 못 쫓아낸다' 라는 (제가 미처 생각 못했던) 리스크가 있다는걸 알게 되었는데, 묵시적 갱신이랑 다른 케이스라서 꼭 그런건 아니지 않나(예컨대 임대차계약 종료날짜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수정계약을 한다든지) 싶기도 하고, 어차피 2년만 살았으면 요즘은 계약갱신청구권 써서 더 추가로 살수있지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서 아직 명쾌하게 의문이 풀리진 않네요.
23/08/10 13:20
계약서대로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1달 더 연장하는것은 100% 집주인 맘이고요. 계약서대로 한다는데 단호한 거절이 성립할 이유는 필요없는거 같습니다.
23/08/10 13:38
집주인입장에서는 손해없는 단순 호의를 베푸는 행위가 아니라 리스크를 지는 행위라서요..
착한세입자가 99퍼라도 혹시 모를 1퍼센트의 리스크를 떠안을 필요가있을까요 평소에 친분이 있거나 사과한박스라도 들고오면서 사정해야 들어줄까말까죠
23/08/10 13:50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매우 용이한 경우라던가 ( 위치나 가격이나 )
보증금이 적어서 좀 비워도 괜찮다던가 이런 저런 이유로 신경쓰기 싫으면 그냥 계약서대로 하자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협의하고 날짜맞추고 하진 않더라고요.
23/08/10 13:58
흠 그렇군요... 제가 지금까지 전월세 살았던 경험으로는 웬만하면 집주인쪽에서 연락와서 혹시 연장하실거냐, 연장 안하고 나가실거면 퇴주일은 언제로 하실거냐, 정해지면 알려달라 그 날짜로 부동산에 말해놓겠다 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금은 제가 집주인 포지션입니다만 만약 월세를 놓는다면 저또한 세입자가 정확히 계약 만료일에 나가든, 몇주 내외로 퇴주 날짜가 조정이 되든 전혀 문제라고 생각 못할것 같아서요. (오히려 일정 명확히 안정해주고 뭉개고 있으면 더 답답할것같고, 본문처럼 몇 개월전에 미리 딱 나가는 날짜 박아서 주면 더 고마울 것 같아서..) 그래서 뭐 다른 속사정 있는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물론 저걸 거절한 집주인이 문제라거나 하는 식으로 비난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만 굳이 따지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것 같았고요.
23/08/10 13:58
매정한 응대긴 하지만 그렇다고 일반적이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계약서대로 하자는 건데요? 그리고 처음엔 한 달만 더 라고 해놓고 그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진짜 큰 싸움 벌어지는 거고요. 아마 저 주인분이 그런 세입자와 마찰을 겪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절대 협의 안해준다 이런 건 주인의 성향이거나, 글쓴분과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3/08/10 14:46
정 반대로 저희 어머니집에 들어가 살던 세입자는 입주할 때와 계약 연장 할 때는 그렇게 자기 사정 봐 달라고 하더만
나갈 때는 계약 날짜 하루라도 늦어지면 내용 증명 내겠다면서 난리를 치더라구요
23/08/10 12:45
글쓴분이 기분 상할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집주인도 나름 사정이 있을수 있죠. 애매할때는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시길 권합니다.
23/08/10 12:52
죄송한 말인데 약간 진상 마인드입니다. 계약을 하찮게 보고 내 이득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물어보고 조정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안된다고 하면 어쩔수 없지 하는게 정상적인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23/08/11 23:12
2222.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왜.. 차라리 이리이리해서 1개월 더 사는 부분으로 반전세 느낌으로 얼마 쥐어주시면서 물꼬를 트세요.
23/08/10 13:07
유별나보이는데요? 크크
그리고 다음 세입자 못구하게 하고 임차인 등기치면 본인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거 세입자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쓰는 최후의 카드일 뿐이지, 집주인 입장에서 나몰라라 하면 본인 보증금만 아쉬운 상황 나올 수 있어요.
23/08/10 13:13
글쓴분이 유별난게 맞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댓글이 글쓴이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이걸 보고 깨닫지 못한다면 단순히 유별함을 뛰어넘는 분이시구요.
23/08/10 13:17
일단 1달만 더 살께라고 생각하셨어도, 집주인 입장에선 자동 연장입니다.
만약 하나둘셋님이 마음이 바뀌어서, 나 그냥 살래라고 말하면 법적으로 집주인은 쫓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때 이글을 쓰지 않으셨다면, 향후 발생되는 사건의 순서는 이렇게 되겠네요 (임차인 / 임대인) 차)1달 더 살기 제안 → 대)거절 → 차)기분나빠서 집 구경을 거절함 → 대) 향후 들어올 사람이 정해지지 못해서 전세자금 반환을 해주지 않음 → 차) 임차권 등기 진행 → 대)법정이자 지불하면서 최대한 늦게 준다 결론은 서로 피곤하고, 서로 감정만 붉히는 일입니다. 타인에게 양해를 구할때는 그 양해가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권리가 아니라 호의니까요...
23/08/10 16:42
관행이 아니라 엄밀하게는 의무에 가깝습니다. 말 그대로 주인에게 세들어 사는 세입자잖아요. 계약 말미에 부동산 직원이 부탁하면 집을 보여주는 건 특약으로 박지 않아도 암묵적 약속입니다.
23/08/10 13:33
님이 집 안보여준다라는 무기를 쓰면 상대방은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해라라는 무기를 쓸 겁니다.
이렇게 붙으면 세입자인 님이 손해에요. 원상복구를 이유로 보증금 전액을 안주면 위법이지만, 수리비 일부 떼고 나서 주면 답답한 건 님이 됩니다.
23/08/10 13:47
pgr이니까 그나마 이정도 댓글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주인 입장에서도 마냥 손해보는거없는것도 아닙니다. 세입자 믿고 그냥 한달만 더사세요 구두로했다가 세입자가 말바꾸면 그것도 피곤해지고 그거 대비해서 1달짜리 계약서 갱신하는거면 그것도 귀찮은일입니다.
23/08/10 14:02
본문의 이야기가 전부인건가요?
보통 한달 더 산다는 말 듣는다고 정색부터 하는 집주인 많이 못 본것도 있고 굳이 호구처럼 협조한다는 표현도 좀 걸리고요. 그리고 원상복구로 걸면 세입자가 대부분 손해를 보던데 크크
23/08/10 14:09
https://pgr21.com/qna/150551
제가 임대인 입장에서 비슷한 케이스를 경험했습니다. 제 경우는 기간이 3개월이었고, 계약만료 확인 + 3개월뒤 퇴거 확약을 내용으로하는 각서와 공증 (공증비용은 임차인 부담) 으로 마무리했습니다.
23/08/10 14:30
1달만 더 산다는 말을 할때 계약서도 써야하고, 그런 제반적인 비용을 다 부담한다고 하면서 통보가 아닌 부탁을 해야하는거죠. 참는다는 건 상대방이 잘못한걸 내가 감수하고 받아들여야한다는건데, 써주신 글만보면 집주인의 0도 문제가 없습니다.
23/08/10 15:05
저희 집에서 전세사는분이 저렇게 부탁을 했었고, 3개월이었습니다.
별도의 계약서를 쓰지 않았었고, 구두로만 이야기 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에 집이 매매가 되었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나가라고 요청한다고 오히려 이사비용을 내라고 했습니다. 해당 부동산에서도 구두 계약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이야기만 해서 결국 이사비용 주고 내보냈어요. 계약을 더 연장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본인의 처지에서는 겨우 한달만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미 계약시점은 만료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주인분에게 하등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23/08/10 17:43
기간 연장과 집보여주는것을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후자는 법적으로는 의무가 없다고 하지만, 호의와 관행, 보증금 마련 때문에 다들 그렇게 하는것이고.. 번거롭지만 금전손해가 발생할 일은 아닌거죠. 기간연장은 계약연장이 될 소지가 있는데 한쪽이 구두약속을 어기면 머리가 아픕니다. 단기계약서를 쓴다고 해도 단기로 임대차를 잘 하지 않으니 이게 적법한지 또 몰라서 머리가 아프고.. 일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상 어떤 문제에 닿을지 누구도 모를 일이죠. 임대차법에 어떤 외통수가 있을지도 일반인들은 모르고.. 기간만료에 맞추어 이사다니는게 번거롭습니다. 계약만료 될때마다 번거로워서 내집마련하는 경우 많죠
23/08/11 12:46
다 떠나서 내 목돈을 가진 자에게
너무 쉽게 그러시면 안됩니다.... 수틀리면 진짜 고생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도 못볼꼴 많이 보고 들어서 저런 사정 안봐주는겁니다 부탁은 부탁답게 하시고 안되면 어쩔수없다 생각하셔야죠 부탁을 안들어줬다고 화내시면안됩니다 무려 내 오천을 가지고있는 사람에게요
23/08/11 16:45
먼저 월세드릴테니 한달만 더살면 안되냐고 정중하게 물어보고 단칼에 안된다고해도 정중하게 알겠다고하는게 상식입니다. 글쓴분도 사정이있듯이 집주인도 본인만의 사정이 있겠죠. 협조안하고 이사가면 제가 집주인이면 집상태 하나하나다따져서 그만큼 보증금에서 까고 줄겁니다. 돈받아야 하는건 세입자지 집주인이 아니에요. 시간끌면 끌수록 보증금에서 까면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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