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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11/26 23:03:41
Name Dresden
Subject [질문] 전세 세입자가 3, 4개월 연장하고 싶어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전세를 놓고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전세계약은 2년전 한 번 갱신해서 올 12월말 만료이고, 더 이상 연장 의사가 없음을 이미 세입자분께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분께서 지금 전세난으로 이사갈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 내년 봄까지 3, 4개월 더 살고 싶어하십니다.
어차피 내년중 철거 절차에 들어갈 집이라 그 전까지 사셔도 상관은 없지만, 이 경우 계약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좀 찾아보니 3,4개월의 단기 임대차계약을 맺더라도, 세입자는 법적으로 2년거주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a)계약이 12월말로 만료되었음을 확인한다.  b)다만, 퇴거를 최장 4개월 유보한다.  c)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내년 4월말일에는 퇴거한다... 라는 내용의 각서를 쓰고 공증을 받는 형태면 어떨까 생각중입니다.

이런 형식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까요?
달리 더 좋은 처리방법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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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쟐러
20/11/26 23:08
수정 아이콘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 모르니 세입자가 재건축 이주지연을 야기할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같은 특약 하나 넣으세요~
20/11/26 23:21
수정 아이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일각여삼추
20/11/26 23:14
수정 아이콘
그 어떤 각서를 쓰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우선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0/11/26 23:21
수정 아이콘
저도 그 부분이 염려되어 계약은 만료되었지만 퇴거를 유보한다 라는 형태를 취한 것인데, 그래도 문제가 될까요?
20/11/26 23:23
수정 아이콘
글쓴분 말씀대로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상태에서 퇴거일을 잠시 미뤄준걸로 하면 될것 같은데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상태에서 그저 잠시 더 있게 해준 것일 뿐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우선하느냐 마느냐 하는 얘기가 나올 껀덕지가 없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관계에 의한 주거편의제공이 아니라, 이를테면 친구에게 우리집에 잠시 있으라고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형태구요.
20/11/26 23:28
수정 아이콘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시면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임대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 = 계약의 연장으로 해석될 여지가 혹시나 있을 수 있으니, 그걸 돌려주면 확실히 '임대계약이 아닌 주거편의제공'이 됩니다.
20/11/26 23:36
수정 아이콘
아.. 그게 그렇게 되는군요. 퇴거 전에 보증금을 반환하는게 뭔가 좀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만 가슴으로는..;;
20/11/26 23:38
수정 아이콘
임대보증금을 돌려주더라도 다 돌려주면 안됩니다. 월세로 전환해서 1년 정도 월세를 담보로 잡고 돌려주세요.
나중에 만약 소송가게 되면 소송 이기고도 돈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20/11/26 23:51
수정 아이콘
이 경우는 내년 중 철거로 인해 퇴거가 확정되어 있으니 임차인 입장에서 소송갈 이유가 전혀 없을것 같습니다. 얻을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 소송이란건 보통 계속 더 살려고(나가려고 했지만 중간에 변심) 하니까 발생하는거고, 그건 재건축이 아닌 곳에서 발생하는거죠.
20/11/26 23:59
수정 아이콘
재건축 부분을 간과했네요. 명도소송에 부당이득반환소송까지 가본 경험이 있어 성급하게 답글단 거 같습니다.
몽키매직
20/11/26 23: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철거면 재건축인가요?

맞다면 가급적 연장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2년 보장이고 못 나가겠다 하면 내보낼 방법이 없고 돈주고 내보내야되는 경우 생깁니다. 특히 월세 전환은 절대 x100 안됩니다. 원래 그럴 생각 없다가도 재건축 단지 세입자 꼬드겨서 이런 식으로 임대인 괴롭혀서 돈 뜯어내는 경우가 있고 잘못 걸리면 개고생합니다. 재건축 단지에 꼭 몇 집은 이걸로 고생합니다. 브로커(?) 들이 있어요 전국 재건축 단지 돌면서 세입자 꼬드겨서 이 짓거리 반복하는...
피쟐러
20/11/27 00:27
수정 아이콘
전문 조직은 전철연...
20/11/27 01:21
수정 아이콘
명도하면 대집행으로 내보낼 수 있긴 한데..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정말 수명 줄어들 정도죠

법원 판결이야 나든말든 공성전 모드 할 세입자라면 그야말로 노답이구요
20/11/27 06:54
수정 아이콘
용산 참사때 들어봤던 전철연이 아직도 활동중이었군요. 찾아보니 지금도 개포주공 재건축에 끼어들고있네요. 이거 참 고민되네요..
몽키매직
20/11/27 11:30
수정 아이콘
이건 진짜 세입자의 선의에 100% 달려 있는 거고 Dresden 님이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거라 모두 뜯어말리는 겁니다. 반대로 Dresden 님이 세입자 분께 '저도 대항 수단이 없고 선의에 기대는 거라, 어차피 상호 선의에 기댈거면 1억 정도 차용증등 증빙 없이 빌려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꼭 갚겠습니다. 절 믿으세요' 라고 해보세요.
20/11/27 01:14
수정 아이콘
재계약 거절하고 무조건 공가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주 시작하면 전철연 애들이 전단지 뿌리고 다니면서 "1억 받게 해주겠다.! 임대주택 받게 해주겠다.!"며 세입자들 꼬드기고 다닙니다.
혹시나 이 말에 세입자분 귀가 팔랑인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지옥길 시작되는 겁니다.. 전철연 수법이 아주 악랄악랄하거든요
20/11/27 06:58
수정 아이콘
조언 감사합니다.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Lord of Cinder
20/11/27 02:32
수정 아이콘
저 같으면 안타깝지만 세입자의 편의를 봐 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에 지게 되는 스트레스나 분쟁해결비용을 생각하면 얻는 것은 없는데 위험부담이 너무 큽니다.
20/11/27 07:02
수정 아이콘
조언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저에게는 철거까지 월 몇만원 수준의 관리비 절약 이외에 아무 메리트가 없긴합니다.
회색사과
20/11/27 06:41
수정 아이콘
세상 사람 다 나쁜게 아닌데 나쁜 몇몇 때문에 편의를 봐주지 못하는 경우가 요새 많습니다 ㅠㅠ
20/11/27 07:04
수정 아이콘
정말 그렇습니다. 점점 각자도생하는 사회로 가고있는 것 같습니다.
여긴어디난누구
20/11/27 08: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집주인이 새 세입자 못구해서 보증금반환을 3~4달 미뤄달라 하면 "사정이 그러하십니까 그럼 제가 돈을 늦게받지요" 하고 오케이 하는 세입자들 있나요? "새 세입자 구하는건 당신사정이고 계약끝났으니 내돈내놔" 하죠. 반대입장도 마찬가지에요. 집 못구하는건 그쪽사정이에요. 호의를 베풀면 권리로 아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런거 저런거 봐주면 호구되기 딱 좋은 시절이지요. 이쪽 사정이 "재건축 전에 코꿰기 싫다"인데 세입자 눌러앉을 여지를 줄 이유가 없어요. 세입자도 여기 3~4달 더 사는거 말고 방법이 없는것도 아니구요. 이삿짐 맡겨놓고 오피스텔 단기임대를 하던 어쩌던 방법은 다 있게 마련이니까요.
사신군
20/11/27 08:34
수정 아이콘
배웠던 기억으로 전세기간은 법적기간이 최소로 볼 수 있습니다.
특약이나 계약서로 기간 산정하여도 문제생기면 2년 보장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생기면 골치 아프긴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다른 민사계약법보다 우선으로 적용되기에 개인적인 합의나 공증은 효력이 약할 껍니다.
물론 재판가시면 철거가예정되고 2년이 보장되지않는다는 걸 세입자가 인식하고 기간을 산정한거기 때문에 문제시에는 법적으로 피해받지 않겠지만
그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 돈 시간 등을 고려하면 문제가 아예 안생기는게 맘이 편하죠.

사람이 괜찮고 사정봐주고 싶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긴합니다.
이 경우는 성립요건을 몰라서 검색해보니 1. 월세계약을 하고 2. 일시사용을 위한 계약 사유와 기간 명시 및 만기시 조건없이 인도해준다는 내용 필 수이고 3. 전입신고를 변경토록 하네요 .

월세로 계약하고 보증금+ 한달월세를 받는게 아니라 월세계약이지만 계약기간을 명백하게 정하고 일시불로 받아야한다고 나오긴 한던데..
이런것들은 대부분 문제생기고 재판가서 이랬다 주장하기전에 세입자가 나몰라 배째하고 누워버리면 골치 아프기에 참고만하시면 될 꺼 같습니다.
답변드리는 저도 법률전문가가 아니기에 참고정도만 해주세요
죽력고
20/11/27 09:03
수정 아이콘
어젠가 그젠가 본 기사인데 요즘 이런걸로 골치아프다고 하더군요.
그놈의 +2연장에는 무엇도 우선할수가 없던걸로 기억합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하네요.
NoGainNoPain
20/11/27 11:19
수정 아이콘
홍남기 케이스에는 계약갱신요구권보다 금반언의 원칙을 우선하도록 국토부가 지침을 내놨더군요.
20/11/27 09:07
수정 아이콘
계약대로 하시는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는 금액단위가 커서 선의가 선의로 돌아오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20/11/27 09:25
수정 아이콘
저희도 세 놔주고 있는데 재개발 지역이라 약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서 괜찮으시면 처리하시고 후기 글 부탁드립니다
Albert Camus
20/11/27 10:07
수정 아이콘
2년 연장해주실거아니면 절대 비추입니다. 단기계약이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특약도 소용없어요.
댓글자제해
20/11/27 11: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좀 위험해보이는게 사실입니다
3월에 들어갈 집을 이미 계약했고 그전에는 못들어가서 있는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구하나 나중 구하나 전세없기는 매한가지고 그때가서 눌러앉으면 답없죠
애초에 지금도 못구하는 전세가 3개월 뒤에 갑자기 어디서 나겠어요? 사정 봐줄 사유가 못됩니다
철거까지 예정되어있으면 더더욱이 할 이유가 없죠
계약날에 맞게 빨리 새집 구하라고 하세요
아라온
20/11/27 11:27
수정 아이콘
1년6개월전 날짜로 계약서 따로 하시는건 어떤가요? 종료일이 자연스레 내년 3~4월이 되겠죠?
불법 및 편법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후회할일보다 오히려 이런 불법이 재산상이나 심적스트레스는 나을듯도 하구요.
글쓴이분은 연장해주고 싶은쪽으로 정한것 같아서요, 그냥 둘다 사람이 될 순 없고, 꼬이면 나도 같이 처벌받겠단 생각하는게 나중에 혼자 독박쓰는것보다 나은건 아닌가 취지입니다.
Emas Parker
20/11/27 13:09
수정 아이콘
하지마세요
모나크모나크
20/11/27 14:12
수정 아이콘
저도 안 할 듯 하네요.
20/11/27 19:50
수정 아이콘
하루 사이에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일일이 감사인사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부모님과도 상의해서, 세입자분이 내년 봄에 이사할 집을 찾아서 계약을 완료하셨을 경우에만, 그 입주일까지 퇴거를 유예한다는 내용의 각서+공증 쪽으로 가닥을 잡고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정한데는 부모님의 의향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원래부터 부모님께서 사시던 집이고, 저 대신 계약시나 갱신시에 세입자분과 만나서, 신혼부부에 얼마전 아기가 태어났다는 등등 가정사정도 어느정도 알고계신터라, 아무래도 좀 온정적으로 기우시는듯 합니다. 또, 이사갈 집이 확보가 된 상황이라면 굳이 저희 집에 눌러앉으려할 가능성도 낮아질테고요.

집은 빌리는것도, 빌려주는것도 여러모로 신경이 많이 쓰이는 일이란걸 실감합니다. 다시한번 의견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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