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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5/15 08:25:23
Name 삭제됨
Subject [삭제예정] 연봉협상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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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5 08:59
수정 아이콘
연봉 협상은 운동선수들이나 하는 거고, 직장인은 연봉 통보 아니었나요?
몽키매직
23/05/15 09:59
수정 아이콘
정규직의 경우에는 말씀하시는 급여 체계에 따라 자동적으로 정해지고 통보하는 경우가 많죠.
전문직은 비정규직 2년 단위 계약이 많고, 별 다른 이야기 없으면 자동 연장되거나 2년 마다 재계약하면서 조정하거나 하게 됩니다.
본문에도 재계약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면 비정규직 계약 형태인 것 같습니다.
23/05/15 09:00
수정 아이콘
말을 꺼내볼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회사가 기본급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이유가 모든 복지, 성과급의 기준이 기본급 베이스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입장에서는 비기본급 100만원과 기본급 100만원의 가치가 다릅니다.
게다가 금융권이면 꽤나 보수적인 업계인데 그런식의 예외 조항을 다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낄겁니다.
차라리 지난 1년동안 업무 성과 등을 어필하면서 연봉을 좀 올리는게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유료도로당
23/05/15 09:51
수정 아이콘
물론 협상 과정에서 회사에 던져볼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차피 기본급 9500에 최소보장상여500이나 기본급10000에 최소보장상여 없는거나 같은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전혀 같은게 아니고 회사에서는 연봉을 올려달라는 제의로 받아들이게 될겁니다.
23/05/15 10:44
수정 아이콘
??? 당연히 무리한 부탁이지 않을까요.

어차피 2년 후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니 매달 나눠서 달라고 하면 그게 보증금일까요...
박서의콧털
23/05/16 16:22
수정 아이콘
보통 그렇게 기본급을 올리는 이유는 이직하기 위함 (이직 시 기본급 기준으로 협상을 시작함으로)이라서, 인사팀에서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만, 어차피 확률이 낮다 생각되면 그냥 질러보는건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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