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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5/03 12:23:44
Name 앙금빵
Subject [질문] 육아휴직 중 예비군 훈련 연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하고 아이를 보고 있습니다.
4월에 작계훈련 대상자라고 문자가와서 육아휴직 중이라 못간다고 했더니, 무단불참해도 상관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런가보다 하고 있는데 이번달에 작계훈련 대상자라고 문자가 한번 더 왔습니다.
동대에서 무단 불참해도 된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문서로 남은 것도 아니고, 잘못될 경우 온전히 제 책임이 될 것 같아 질문 드리게 되었는데요.

작계훈련은 무단불참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그리고 육아휴직 중 예비군 훈련 연기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군 생활을 좀 길게하고 늦은 나이에 예비군 훈련 받으려니 주변에 물어볼 곳이 많지 않네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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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3 12: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시기상 2차이면 안 가도 됩니다.

연기하는 방법은 다음 사이트에 나와있습니다.

https://www.yebigun1.mil.kr/dmobis/rfh/rgt/typetradelay/delaytraining.jsp
앙금빵
23/05/03 13:03
수정 아이콘
어우 일단 pika님 댓글 보고 부랴부랴 육아휴직 확인서 구해서 연기신청했습니다.
한글날기념
23/05/03 13: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작계 하루 반나절정도 동네한바퀴 하는 수준이에요. 아이 맡아주실 분 계시면 걍 받으세요.
작계가 아마 안변했다면 총 3번 있을텐데 기본-1차-2차
향방 작계같은 경우 기본이나 1차면 불참해도 따로 뭐없긴 합니다만 2차부터 불참하면 아마 고발처리 될 겁니다.
(예비군 법이 급격하게 변한 게 아니라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리고 보통 2차부터는 동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저런 이유로 불참하신 분들 모아도 예비군 훈련을
주관하는 부대에서 단체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게 부대가 산속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래저래
귀찮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기본이나 1차에서 받는 게 훨 나아요.

운이 나쁘면 1차를 동대에서 주관하지 않는 경우가 가끔있어서 1차부터 부대훈련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작계가 힘들 수 있는 경우는 주관 작계지역에 뒷산 같은 게 있거나(큰 산 아니더라도 타야 할 경우...사실 거의
산책 수준에 가까울 듯)
상급부대에서 검열나와서 fm식으로 해야 해서 기존 훈련 방침과 좀 달라지거나 동대장이 깐깐한 타입일때...

이 정도인데 사실 저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향방작계 사실 거의 별 거 없는 수준이라 어지간하면
그냥 받는 게 더 낫죠.

아마 5년차? 이시면 전반기 향방작계-기본훈련(부대내 훈련 이건 어쩔 수 없이 부대가서 훈련 받아야 합니다)
-후반기 향방작계 총 3번이고

훈련 기간 내에 육아휴직이 포함되어 있으면 아마 연기가 가능은 할텐테 연기라는 게 훈련 차수가 넘어가지
않는 걸 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면 기본훈련때 따로 서류같은 걸 내서 연기가 되었다면 일반 불참시처럼
1차로 넘어가는 게 아닌 기본훈련 차수로 유지가 됩니다.
만약에 1차때 연기서류를 내면 1차훈련 차수로 유지가 되겠지요.

연기야 어떻게 한다쳐서 훈련차수는 유지되어도 향방작계를 할 수 있는 일수가 넘어가버려서 상급부대로
훈련이 이관되면 나중에 직접 부대 올라가서 훈련 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동대에 잘 물어보시고 판단하시길.
연기 일자가 예비군 8년차를 넘어가버리게 된다면야 민방위로 편입되니 훈련을 받지 않아도 되긴 하겠죠...
그전에 연기가 끝나버리면 예비군 7-8년차에도 훈련 나옵니다. 6년차까지 다 받으면 상관없고요.
앙금빵
23/05/03 13:11
수정 아이콘
정성스런 댓글 감사합니다. 부대에서 동원훈련을 담당했음에도 막상 제가 받으려니 너무 어렵네요. 흐흐
예비군 사이트를 들어가니 작계훈련 전반기 1차, 2차 그리고 후반기 1차 이렇게 총 3가지가 나옵니다. (각각 6H)
이렇게 3회가 한글날님께서 말씀해주신 ‘기본,1차,2차’와 같은건지요.
그리고 지난달 시행한 전반기 1차는 ‘무단불참’으로 처리가 되어있고 전반기 2차는 이번달 시행예정인데..
계획시간이 12H인걸 보니 꼭 2번은 들어야 된다는 뜻으로, 전반기 2차는 연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가야한다는 게 맞나요?
그리고 말씀하신 향방작계와 그냥 작계훈련은 어떻게 다른건지 궁금하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현재 올해 예비군 4년차 인데요.
보류대상 직업이라 올해 말에 복직만 하면 예비군 훈련을 받을일이 없어 왠만하면 연기를 하려고해요.
이렇게 되면 차수가 유지되어도 상관없는 게 맞는거죠?
한글날기념
23/05/03 14:53
수정 아이콘
보통 5-6년차부터 동원미지정자로 작계대상자로 편성되는데
전반기 작계 기본훈련 6h-대대기본훈련-8h-후반기 작계 6h 해서 한해 20h 받는 게 보통이긴 합니다.

그리고 법개정전(제가 알고 있는 건 이거) 4년차면 동미참(동원미참가자)훈련을 24h 훈련부대 내 출퇴근식으로 3일 정도
하루 8h씩 훈련받고 24h 그리고 전후반 향방작계 12h 해서 36h로 훈련 편성이 되었는데 오랫만에 보니까 법개정이 되었나
봅니다. 현재는 동미참훈련이 작계는 빠지고 출퇴근 훈련으로 32h 대체된 듯 한데요.

제가 알고 있던 거랑 조금 달라진듯하여 동대에 물어보셔서 현재 본인이 몇년차로 편성되었고 올해 말까지 훈련 편성은
어떻게 되었는지 확실하게 물어보시는 게 낫겠어요. 향방작계가 그냥 줄여서 작계라고 말한거에요.
보류대상 직업이시고 2차(고발차수)까지 넘어가신 게 아니면 연기처리하시는 게 맞는 거 같아요.
Pika48님이 또 올려주신 게 있으시니 참고하시면 될 거 같고요.

동대에 연기나 보류대상에 대한 것을 물어보실때는 상근병보다 예비군동대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듣는 게 확실할 겁니다.
근데 가끔 손놓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서 조심;;;
앙금빵
23/05/03 14:58
수정 아이콘
동대 병사랑 통화했는데 말이 계속 왔다갔다해서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했는데 육아휴직이 훈련연기 사유인지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알려드리니 잘 모르겠다고 동대장님과 통화하라는데... 결론은 와이프가 휴가내고 이번달 작계훈련은 일단 가기로 했습니다.
또 전화해서 통화하기도 너무 번거롭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날 훈련 전이나 후에 동대장님과 이야기 한번 나눠봐야겠습니다.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굴곰
23/05/03 15:03
수정 아이콘
동원 미지정이라는 가정 하에,
1~4년차 동미참(출퇴근3일), 전반기 작계(하루), 후반기 작계(하루).
5~6년차 기본(하루), 전반기 작계(하루), 후반기 작계(하루).
각 훈련별로 2회까지는 그냥 무단 불참해도 됨. 만약 다음 훈련 불참시 고발 조치 되는거면 동대에 오는 우편물에 일단 빨간 도장 찍혀서 옴.
그리고 동대에서도 고발 조치 하는건 귀찮은 일이므로 무쟈게 전화할겁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연기는... 잘 모르겠군요.
이상... 한 15년전쯤에 예비군 관리하던 전직 상근예비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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