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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4/27 11:57:51
Name 총알인생
Subject [질문] 집주인이 바뀐 아파트 전세 연장시 복비 질문드립니다.
올해 11월 전세 만기인데
집주인이 아파트를 내놓아 지난주 매매 결정되었습니다.
우선 만기일 상관없이 10월 중순에 이사를 가기로 하였는데
새 집주인이 전세나 반전세를 놓을 예정이라 금액만 맞으면 계약서 새로 쓰려 합니다.
이럴 때 복비는 보통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세 만기일 전에 재계약하는 것도 다른 부분 체크할게 있는지도 여쭈어 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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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bastian Vettel
23/04/27 13:00
수정 아이콘
집주인이랑 다이렉트로 계약서 쓰시면 따로 복비는 안나갈것같아요
총알인생
23/04/27 16:45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꿈트리
23/04/27 13:40
수정 아이콘
계약조건이 그대로면 계약서 안써도 됩니다.
어짜피 10월 이사인데, 그냥 그대로 가자고 하세요.
총알인생
23/04/27 16:47
수정 아이콘
전세가가 많이 빠져서 전보다 하향 금액으로 계약서 쓸것 같습니다.
23/04/27 13:48
수정 아이콘
불안하시면 부동산 찾아가셔서 대필(10만원 내외) 요청하셔도 됩니다.
따로 복비는 들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총알인생
23/04/27 16:47
수정 아이콘
대필료로 협상해봐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23/04/27 14:28
수정 아이콘
재계약은 (인상이어도) 복비없이 했었던거 같습니다
총알인생
23/04/27 16:48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부동산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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