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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4/14 11:48:59
Name 똥꼬쪼으기
Subject [질문] 역전세 상황에서의 전세지연이자
지방에 아파트가 한채 있고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오늘이 전세 만기일입니다.
전세기간: 21.04.15~23.04.14
전세보증금: 3억 (은행대출)

4달 전에 이사간다고 해서 바로 부동산 여러곳에 세입자 구한다고 의로했는데,
하필 인근 신도시 입주기간과 맞물려 세입자도 안구해지고 전세가도 엄청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기존 세입자 피해 안끼칠려고 전세금을 최저가로 내어놔서 어렵게 새로운 임차인 구해서 어제 아래 조건으로 전세 계약했습니다.
전세기간: 23.05.14~25.05.13
전세보증금: 2억


어쩔수 없이 현재 세입자는 한달 더 살게 되었는데요,
현 세입자가 3억에 대한 한달 지연이자를 지원해 달라고 합니다.

현 세입자가 만기일인 오늘 짐을 다 빼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본의 아니게 한달 더 거주룰 하는 상황이라지만, 제가 이자를 지원해 주는게 맞나요?

역전세가 처음이라 이런 경우도 처음인데, 관례상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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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오스
23/04/14 11:51
수정 아이콘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30208584723897

세입자가 전세 계약 만료 최소 1개월 전 집주인에게 해지 통보를 했다면 소송은 대부분 세입자가 승소한다. 판결이 선고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임대인은 전세 보증금 외에 연 12%의 지연이자를 배상해야 한다. 이자는 집주인이 소장을 송달받은 때부터 추산된다. 이에 집주인이 부재로 소장을 송달받지 않으려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판결이 선고되기 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면 지연이자는 5%로 계산된다.

다만 지연이자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기존 살던 집에서 나와야 한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그 집에서 살고 있는 한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세입자의 주택 인도 의무가 동시에 이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월세를 사는 경우라면 계약 만료 후에도 월세를 계속 내야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하다.

또 집주인에게 집을 비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야 한다. 중개사를 통해 전달하거나 세입자 혼자 짐을 싸서 나온다면 집주인은 이사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발뺌할 수 있다. 이 경우 인도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걸로 판단돼 지연이자 청구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집주인 서명이 담긴 인도 확인증을 받거나 문자메시지 등 기록이 남는 수단으로 빈집 사진과 비밀번호 등을 보내고 집주인이 이를 확인했다는 자료를 남겨놔야 한다.


이런 기사가 있네요

세입자가 집을 안 비웠으면 안 줘도 될꺼 같습니다
리얼월드
23/04/14 13:03
수정 아이콘
다만 지연이자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기존 살던 집에서 나와야 한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그 집에서 살고 있는 한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세입자의 주택 인도 의무가 동시에 이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월세를 사는 경우라면 계약 만료 후에도 월세를 계속 내야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하다.

궁금하긴 했지만 몰랐던 내용이네요
오늘우리는
23/04/14 13:07
수정 아이콘
여기서 말하는 이자는, 집주인이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니깐 글쓴분이 언급하는 상황이랑 다릅니다.
글쓴분은 임차인의 전세금 대출 이자(정확히는 만기 원리금 상환불가에 따른 연체이자)를 대신 내주는게 맞냐고 물어보는 거여서요.
두딸아빠
23/04/14 12:26
수정 아이콘
이건 정확한 답이 없는것 같은데 새로운 세입자가 1달 이후 온다는 내용을 전달했고 이에 맞춰 나가겠다고 어느정도 얘기가 되었다면 뭐 법적으로는 따로 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은 듭니다.
대신 저 같으면 새 새입자가 2억에 들어온다는건 시세가 2억이라고 가정하는것이고 1억이라는 금액의 차이가 있기에 1억여유돈이 있다면 먼저 기존 전세 만기일에 내어주고 그게 용이하지 않다면 1억에 대한 이자를 5프로로 계산해서 1달치를 줄것 같습니다.
꿀깅이
23/04/14 13:58
수정 아이콘
이게 좋은 방법 같네요
나이스후니
23/04/14 13:00
수정 아이콘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4달전에 공지하고 예정대로 2년이 되는날을 기점으로 이사갈집을 알아보다가, 도저히 전세금을 못주는 상황이 되서 이사갈 집을 한달 더 늦는 시점으로 다시 알아봤다면 도의상 주는게 맞을듯 합니다.
법적으로는 위에도 있듯이 계약일 기준으로 집을 나가야 청구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기존세입자도 어려운 부분이고 만약에 진짜 나갔다면 집주인은 2억을 어떻게든 끌어서 줬어야하는 문제고요. 사실 세입자 입장에선 다음 세입자가 없어서 늦어진다는 고려대상이 아니죠.
만기일 기준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치킨게임을 해서 집을 뺐다면 집주인분은 2억을 주셨을수 있을까요. 단순히 세입자가 그날 안뺐으니 못준다라고 딱 선긋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달 늦어진 귀책으로 인해 누가 피해를 보았느냐+누가 약속을 못지켜서 계획대로 안되었냐로 보면 세입자죠.

그 외의 고려라면 세입자도 1개월 늦어지는 상황이 더 이사갈곳에 맞추기가 유리했냐 정도가 되겠는데 이건 두분사이에 어떻게 대화가 오고갔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앙몬드
23/04/14 12: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애매할것도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만기일에 3억 빼서 줬으면 딱 끝나는건데 주인이 돈을 못주니 한달 연장한거죠. 세입자가 다음집을 어떻게 계약을 했건 그 돈을 어디다 쓰건 그런문제는 고려 사항이 아닙니다. 지연 이자 청구할만 하죠
나이스후니
23/04/14 13: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혹시 한달지연에 대해서 미리 얘기된부분이 있었던건지 그런 고려상황이 혹시나 있을까봐요.
3억을 안줘서 안나간거지, 안나가서 3억을 안준게 아니죠

추가로 전 다음 세입자가 없어서 돈을 못준다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23/04/14 14:47
수정 아이콘
법정으로 가면 지연이자(정확히는 대출이자 상당 손해배상이겠지요)는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세라는 것이 보증금에 대한 금융이익과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사용이익을 교환하는 것인데,
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한 금융이익을 요구하려면 임대차목적물에서 퇴거하여 사용이익을 포기해야지요.
임대차목적물을 점유하여 사용이익을 누리고 있는 상태에서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인도가 동시에 이행할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똥꼬쪼으기
23/04/14 15:27
수정 아이콘
시간들여서 소중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듣고 생각해보니 좀 손해본 기분은 들고,
하필 주식 정리하고 3거래일 연속 100포인트나 올라서 꽤 억울한 기분도 드네요. ㅠ

전세만기일 맞춰서 주식도 팔아뒀고, 마침 퇴직금 정산 받은게 있어서 그냥 오늘 2억원을 세입자 대출은행에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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