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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3/09 10:24
    
        	      
	 변호사도 써보고, 혼자 한적도 있고 한데
 결론은 100% 확실한거 아니면 담당 형사님, 담당 검사님 따라 결론이 다르게 나더라고요. 본문 사건도 그쪽 상황을 100% 알 수는 없으니 사기 목적이었을수도 있고, 진짜 돈이 없어서 못줬을수도 있고... 저라면 고소는 일단 하고,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는 되던지 말던지 할 것 같습니다 
	23/03/09 10:19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부당이득 취하려고 치밀한 계획 하에 재산 은닉하고 체불하는게 사기죄인데 그런다고 하기엔 많은 금액이 아닐듯 한데요? 괘씸하지만 하다보니 저렇게 된거겠죠
 압류해서 저사람 돈생기면 바로 받을 수 있게 해야죠 
	23/03/09 10:25
    
        	      
	 사기죄 성립요소는 결국 기망(속인다)부분인데 임금을 줄 생각도(고의), 능력도 없었다면(무자력)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자세한 사항 궁금하시면 쪽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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