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3/03/07 12:43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 위가 근로기준법 내용입니다. 시행령은 모법의 내용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부분들을 다뤄야 하므로, 법을 고치지 않는한 안됩니다...만 지금 정부가 워낙 시행령 통치 중이어서 모르겠네요
23/03/07 13:01
현재 최대 64시간이 가능하고 흔히 69시간으로 이야기하는 개편안의 방식이 근로기준법 51조와 51의2조에서 규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입니다.
현재 최대 64시간이 가능한 이유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와 53조 연장근무에서 '1주의 연장근무시간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 때문입니다. 저 조항들에서 이야기하는 '1주'가 말그대로 시간적인 1주로 해석할 때 1주 최대 근무시간을 늘릴려면 최소한 51조와 51의2조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겁니다. 시행령으로 안 될 거여요.
23/03/07 13:01
실제로 시행이 가능하냐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저걸 빌미로 잘 모르는 일반 근로자, 정보에 취약한 계층에게 가스라이팅해서 악용이 가능할 것이다. 심지어 그걸 나중에 알게되어 노동지청에 가게 될 때도 근로감독관들의 판단이 무조건 불법으로 봐줄지는 의문이 될것이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