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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18:27
신고해도 소용없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론 아파트 복도,엘레베이터,계단,지하주차장만 금연구역으로 주민 동의하에 지정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고 위에 해당되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이러한데 바꼈을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저장소는 불법이아니니경비아저씨가 할수 있는건 없으니 닥달하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23/03/05 19:59
엥... 길거리나 빌딩앞에서 성인들 끼리나 애매모호 한거지
단지 내 특히 놀이터면 빼박 벌금인데요.. 어린이 관련되면 지정 안해도 금연구역입니다 그냥 보건소에 신고하세요
23/03/06 06:04
아파드내 놀이터는 금연구역아니고요.
금연아파트라고 해도 아파트내 모든 외부는 흡연가능 구역입니다.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만 금연이죠.가서 시비건만큼 사과하셔야겠는데요.
23/03/06 06:33
놀이터는 별도의 안내없어도 국가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문제가 없는건 아닙니다 사과는 무슨 사과요 피해준 사람이 사과를 해야죠
23/03/06 07:29
어린이놀이기구” 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3/03/06 07:46
무슨 근거로 말씀하시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본문에도 적었지만 어린이집에서 5미터도 안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잘 읽어보지도 않고 다짜고짜 사과를 하라니 어처구니가 없군요. 시비는 님이 저하한테 걸고 계신것 같은데요?
23/03/06 15:45
어린이집, 유치원은 시설 경계 10m가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놀이터가 시설로 포함되면 범위규정 적용이 가능하나 단독 놀이터는 범위 규정이 없습니다.
본문에 어린이집 이야긴 없고 이 리플에서도 어린이집의 놀이터를 이야기 하는건지 어린이집과 놀이터를 각각 이야기하시는건지 명확하지 않은데 이러면 정보나 답변에 다소 오해가 생길거 같아 리플을 남깁니다.
23/03/06 16:54
https://m.easylaw.go.kr/MOB/CsmInfoRetrieve.laf?csmSeq=908&ccfNo=4&cciNo=1&cnpClsNo=1
내려가다보면 어린이시설 금연이라고 나오고 클릭하면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어떤 오해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23/03/06 17:03
놀이터(어린이놀이시설)는 금연구역이 맞습니다.
'어린이집과 놀이터 [반경 10미터 이내]는 금연구역'이라고 쓰셨는데 단독 놀이터는 범위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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