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fmkorea.com/best/5458849196
정리하면
1. 투썸본사가 기프티콘으로 35000원짜리 "스트로베리 초코 생크림 케이크" 기프티콘을 발행 및 판매
2. 22년 초엔 35000원이었던 위 제품을 22년 가을쯤 37000원으로 가격 인상.
3. 시장에는 35000원에 발행된 쿠폰이 남아 있는 상태
-> 이 35000원짜리 기프티콘으로 해당 제품을 교환하려면 2천원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 금액을 투썸 본사는 소비자들에게 전가
기프티콘에 관한 제 궁금증인데요.
1. 기프티콘이라는 "채권"은 제품 교환권인가요? 금액권인가요?
- 제품 교환권이라 가정 했을 때, 차액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면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나 궁금합니다.
2. 만약에 금액권이라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케이크 교환권이라 구매했지만 알고 보니 금액권이었다면
아래 법률 1조 1,2항 모두 해당하는거 아닌지 궁금하네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