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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1/20 16:07:14
Name Abrasax
Subject [질문] 연말정산 중 현금영수증 누락 조치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하는 중에 문제가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올해 아니 작년에 아파트를 샀는데(...) 연말정산을 하려고 현금영수증 조회를 해봤습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법무사비용(보수료)가 모두 문제가 있더군요.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좋을까요?

1) 부동산중개수수료
250만원이 조금 넘는 수수료인데 현금영수증 발급이 아예 누락되었습니다.
부동산과 통화해보니, 자세한 설명은 왜 이런 일이 있어났는지에 대한 변명 등이라 생략하고요.
[지금이라도(2023년으로) 발급하는 방법], [연말정산 공제분만큼 현금으로 보상금을 드리는 방법] 이렇게 제시를 하더군요.
저는 [미발행으로 신고하고 포상금을 20% 챙기는 방법]을 떠올렸으나 따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고 하고 전화는 끊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2) 법무사비용(보수료)
영수증에 기재된 총 금액 68만원 중 현금영수증 처리된 비용은 16만원이었습니다.
전화해보니 다른 분과 바뀐 것 같다며 뒤늦게 무슨 영수증 사진을 다시 보내더군요.
바로 전화가 오더니 지금 바로 부족분을 추가로 현금영수증 처리했다고 하는데, 2023년 기준으로 발급했다는 말이었습니다. 보낸 사진은 그 증빙이었고요.
일단 알았다고 전화는 끊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시는 분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한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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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0 16:29
수정 아이콘
1번은 작성자분 선택에 따라 하세요 어느 방법이든;;;근데 [연말정산 공제분만큼 현금으로 보상금을 드리는 방법] 이건 현실성 없으니 제외 하시고요

2번은 아마 16.5만원 분만 법무사비용이고 나머지는 제비용(증지대 출장비 등등)의 실비 일겁니다.
물론 출장비 같은건 왜 이리 많이 받냐 생각하시겠지만.... 등기소에 낸 비용은 진짜 실비(대납의 성격)니
보내주신 총비용명세와 첨부된 영수증을 비교 해보세요
23/01/20 16:49
수정 아이콘
네 제가 글을 좀 빨리쓰다보니 혼란을 드렸네요ㅠㅠ 전체 영수증 금액은 물론 더 많고요. 여러 가지를 제외하고 보수료에 해당하는 것만 68만원이었는데(실제로 보수료라 써있는 것만해도 58만원이었음) 그것 중에서도 16만원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된 것입니다.
23/01/20 17:01
수정 아이콘
그럼 진짜 오발행 맞네요
1번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 하시면 되십니다.
젤나가
23/01/20 17:26
수정 아이콘
진짜 너무 바쁘거나 정신 없어서 어쩌다가 실수했고 거듭 죄송해 하는 거면 어떻게 고려라도 해보겠는데
양아치처럼 모른 척 하다가 따지고 나서야 올해분으로 발급하는 짓거리 한거면 저는 사정 안 봐줄 것 같습니다.
오일남
23/01/21 11:52
수정 아이콘
솔직히 개구라죠. 저 같아도 그냥 조집니다.
23/01/21 12:28
수정 아이콘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변명 늘어놓으면서 양자택일을 던지는 공인중개사나 아무일도 아니라는 듯이 추가발급해버리는 법무사나 신고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네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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