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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1/19 16:59:04
Name 그냥가끔
Subject [질문]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하려면(직계존속)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 500만원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이 얼마인지 확인하려면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희 어머님이 근처 사시는 분들 자녀를 하루에 몇시간 정도만 돌봐주시고

월 30-40만원 정도 계좌로 입금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근로소득을 확인해보고 5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에 포함해보려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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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23/01/19 17:00
수정 아이콘
0원입니다.
산밑의왕
23/01/19 17:01
수정 아이콘
근로소득은 기업등에서 신고를 해야 잡히는거라 그렇게 현금거래 하는건 안잡힙니다...
젤나가
23/01/19 17:02
수정 아이콘
근로소득은 근로계약을 맺어야 성립하는 거라 어디 회사에 소속돼서 하고 계신 게 아니라면 근로소득으로 안 잡힙니다
그냥가끔
23/01/19 17:04
수정 아이콘
헉 너무 기초적인 질문을 드렸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23/01/19 17:18
수정 아이콘
1.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하기 전 까지는..
2. 대충 100만원 이하일거 같으면 넣으시면 됩니다...
3. 소득은 누가 신고를 해줘야 잡힌답니다. 그 정도는 아마 소득에 안 잡힐 겁니다.
23/01/19 20:08
수정 아이콘
소득 0원은 확실한데
제가 볼 땐 근로보단 프리랜서 같습니다 크크크크
회색사과
23/01/20 00:56
수정 아이콘
여기에 묻혀서 저도 질문 하나 올립니다-!

저희 아부지 은퇴하시고 국민연금만 받으시는데

이 경우에 소득이 100 만원 이상일까요?!
신촌로빈훗
23/01/20 05:13
수정 아이콘
연금을 얼마나 받으시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연금 액수는 천차만별이라 아무도 알 수가 없을 거예요.
회색사과
23/01/20 06:16
수정 아이콘
아 그런거군요
23/01/20 07:23
수정 아이콘
공적연금은 연 516만원이 기준입니다
회색사과
23/01/20 07:43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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