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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12/12 14:25:26
Name LG의심장박용택
Subject [질문]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아는 분 회사에서 별도의 계약서는 없이,

그냥 근로하고 있습니다. 급여를 받고 있고요.

22년 3월2일부터 근로중인데, 23년 중으로 회사가 정리되거나, 문을 닫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현재 급여의 몇 퍼센트 정도가 실업급여로 나오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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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2 14:33
수정 아이콘
사업장이 원천세랑 4대보험은 내고 있었을까요.... 그것부터 확인하시고요 나중에 복잡해지니까요

보통의 회사에서 6개월 이상 일한거고 비자발적 퇴사면 대상이 되실겁니다.
나머지는 고용센터 가서 상담받으시면 되십니다.
미리 네이버 (임금계산기)에서 예상 수급액도 계산해볼수 있고요
This-Plus
22/12/12 14:39
수정 아이콘
4대보험 여부가 중요하구요.
이전 실업급여 받은 이후로 얼마나 지났는지, 연령 등 고려 사항이 좀 있어서
상기된 정보로는 확답은 할 수 없습니다.
오타니
22/12/12 15:31
수정 아이콘
4대보험 납부하고 있으면 실업급여자체가 안나왔을테니, 아마 미신고로 그냥 과외비 주듯이 받고 계신거 같은데요.
사업장에서 소득신고 하지 않고 경비처리? 해버리면, 뭐 국세청이든 근로복지공단이든 확인할 방법이 없죠.
22/12/13 17:37
수정 아이콘
뇌피셜이지만 계약서가 없다면 4대보험이 안 되어있지 않을까 싶기도 ㅠㅠ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자진퇴사 아닌지 유무가 중요해요.
4대보험 가입됨 + (자진 퇴사 아닌)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대상자가 될 수 있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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