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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9/16 16:49:20
Name 히로&히까리
Subject [질문] 아버지께 전세자금을 빌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조만간에 1.8억짜리 전세계약의 잔금을 치르는데 1억원을 아버지께 빌리려고 합니다.

이자는 연이율 5%로 계산해서 달에 40만원정도를 계좌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증여세가 부과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아버지 계좌로 보내드리는 것 말고 해야할 일이 있을까요?

조언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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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월드
22/09/16 16:57
수정 아이콘
1억 정도는 잘 안잡습니다...
그래도 불안하시다면 차용증 + 계좌로 이자 하면 되는데
저라면 그 정도 금액은 그냥 넘어갈듯요...
츠라빈스카야
22/09/16 16:58
수정 아이콘
차용증 작성하고 매월 이자 입금내역 증명가능하면 이건 빌린거지 증여한게 아니니까 증여세 대상에서 뺄 수 있을 겁니다.

https://lliamlisten.tistory.com/entry/%EB%B6%80%EB%AA%A8-%EC%9E%90%EC%8B%9D-%EC%B0%A8%EC%9A%A9%EC%A6%9D-%EC%9D%B4%EC%9E%90%EC%99%80-%EC%A6%9D%EC%97%AC%EC%84%B8-%EB%A9%B4%EC%A0%9C%ED%95%9C%EB%8F%84-%EB%B0%8F-%EC%B0%A8%EC%9A%A9%EC%A6%9D-%EC%9E%91%EC%84%B1-%EB%B0%A9%EB%B2%95

네이버 검색해보니 이런 글이 올해 3월자로 포스팅된 게 있네요. 광고가 많이 붙은게 맘에 안들지만..
산밑의왕
22/09/16 17:00
수정 아이콘
용돈 드리는 느낌으로 매달 계좌이체로 증빙을 만들어 놓으시면 크게 상관없습니다. 애초에 1억정도는 위에분 말씀대로 세무서에서 잘 안봐요...
22/09/16 17:03
수정 아이콘
거래를 계좌로 하시면 기록이 다 남으니 문제가 없을것이고..
직계가족이나 친척중에 정치하실분이 계시거나 그런거 아니라면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색사과
22/09/16 17:11
수정 아이콘
차용증 쓰시고, 공증 도장 받아놓으시면
이슈가 생겼을 때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증빙할 수 있게 이자나 원리금을 부모님 통장으로 보내시는 것과 함께..)
히로&히까리
22/09/16 17:39
수정 아이콘
답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This-Plus
22/09/16 18:20
수정 아이콘
우체국 내용증명 검색해보세요.
요게 제일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22/09/16 20:49
수정 아이콘
전세면 그냥 하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세 지낼때 5억 넘게 빌렸는데 아무 문제 없었고 주변에도 전세자금에서 문제 된 건 못봤네요.
물론 집 살땐 철저히 해야 하구요
야광별
22/09/16 22:33
수정 아이콘
저는 반대 상황이였지만 비슷한 질문과 도움을 피지알에서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링크 남깁니다.
https://pgr21.com/qna/161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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