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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9/23 08:47:59
Name LG의심장박용택
Subject [질문] 대출 있는 주인집의 전/월세 보증금이 위험에 처하는 경우는
집 가격 - 대출액을 차감한 가격이 전/월세 보증금 이하로 하락하고,

집주인도 망하고..해서.. 보증금을 상환받을 가능성이 낮아진 경우만이 맞나요?

예를 들어, 집 가격 현재는 12억원, 대출 2억원, 보증금 7억원의 전세라치면..

집 가격이 9억원 이하로 낮아지고, 집주인이 망하면..

보증금의 일부를 떼일 가능성이 생기는 건가요?

이럴 경우, 세입자가 반대로 돈이 생기고, 현재 가격 수준이 매력있다고 느끼면,

대출 갚아주고, 집을 인수해버릴 수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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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키매직
22/09/23 09:11
수정 아이콘
전세보증금과 대출 중 우선순위를 봐야 알죠. 전세보증금이 우선이면 집 경매가가 7억 이하로 내려가지만 않으면 과정이 귀찮을 지언정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는 거고, 근저당이 우선이면 말씀하신 것처럼 근저당이 먼저 변제가 되고나서 전세보증금은 그 다음 순위죠.
돈테크만
22/09/23 09:23
수정 아이콘
보증금이 선순위이면 경매 낙찰가가 7억 이상이면 괜찮죠.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집주인하고 가격만 맞으면 매수할수도 있는거고요.
콘칩콘치즈
22/09/23 09:38
수정 아이콘
집주인이 망한다는 가정을 하면 세금체납이 있을수있습니다. 우선변제되고 그 경우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립니다. 그럼 일부를 날릴수도 있게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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