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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6/22 12:18:53
Name bifrost
Subject [질문] 일하다가 쓰러졌을 때 근무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요일 출근해서 당직 같은 개념으로 일하다가

제가 정기적으로 먹고 있던 약의 부작용으로 발작 증세가 나타나

근무시간 도중에 119로 후송되어 응급실에 있다가 입원하여 어제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일월화) 3일 동안의 근무 처리가 어떻게 되는건지
아니면 어떻게 처리되는 건지 어디다가 문의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 올려봅니다...

1. (일월화) 이 근무들은 제 연차로 차감되는 건가요?

2. 아니면 병가로 처리되는건가요?
- 병가로 처리된다면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그리고 연차에서는 깎이지 않는건가요?

3. 산재로 처리 될 수도 있는 사안일까요? (근무로 인한 것이 아닌 제가 개인적으로 먹던 약의 부작용이라 굳이 신청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나 이런 경우도 해당되는지 호기심에 여쭤봅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매우 당황스럽고 어떻게 검색을 해서 물어봐야하는지 모르겠어서
질문 드려봅니다. 혹시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 문의할 곳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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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게임
22/06/22 12:23
수정 아이콘
회사마다 다른데 병가는 무급이고
보통 연차에서 까이고 연차없으면 병가?
저흰 그랬어요
항정살
22/06/22 12:24
수정 아이콘
병가는 무급처리니 연차처리 해달라고 하세요.
이혜리
22/06/22 12:37
수정 아이콘
이건 진짜 회사 마다 다 다릅니다,

1. 병가는 무급인 회사도 있고,
2. 병가는 2개월 간 유급 & 이후 6개월간 유급이지만 급여 50%
3. 병가는 연 15일 이내로만 유급이고, 자유롭게 쓸수 있음.
4. 2주 이상 입원을 하는 경우에만 유급
5. 병가는 2개월만 유급, 단 병가를 쓰기 전에 연차 선 소진이 원칙.

위의 5개는 제가 다 옆에서 직접 목격 혹은 인터뷰하면서 발견 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Case가 1번입니다.
연차 넉넉하게 있다면, 연차 소진 하세요
메타몽
22/06/22 12:38
수정 아이콘
어떤 약을 드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회사에서 어떤 약을 먹어서 부작용 때문에 발작이 일어나서 쓰러졌다를 알게되는 순간

대놓고는 아니지만 무형의 패널티가 올 가능성은 꽤 높아 보입니다

그 부분은 좀 대비를 하셔야 하지 않나 싶네요

공식적으로 이런걸로 뭐라하는건 불법이지만 세상일이 꼭 법대로 흘러가는건 아니니까요
스컬로매니아
22/06/22 13:29
수정 아이콘
케바케라서 회사 인사관련 부서에 문의하셔야 겠네요
42년모솔탈출한다
22/06/22 13:36
수정 아이콘
회사마다 다릅니다.
규정이 아예 없는 회사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병가 - 무급, 연차 - 유급으로 처리할거 같네요.
지네와꼬마
22/06/22 16:57
수정 아이콘
1. 사업장 내 병가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는 경우 또는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 임금 삭감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2. 병가라는 것이 연차유급휴가처럼 법으로 보장된 제도가 아니라,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따른 재량휴가이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위 이혜리님이 말씀하신 오남용을 막기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업무상 질병'인 경우에만 산재처리가 가능하므로, 개인이 복용하는 약으로 인한 일시적 부작용 증상으로는 인정받기 힘듭니다.
22/06/22 16:59
수정 아이콘
추가로 산재는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2/06/28 14:40
수정 아이콘
눈치 보지 말고 직접 회사 경리팀 같은 곳에 직접 다 물어보시는게 좋고 정확한 답변 받으실 것 같습니다!
허위 출근 이런 것도 아니고 건강 이슈라서 눈치 볼 것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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