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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4/13 20:41:35
Name 아밀다
Subject [질문] 원룸 입주하려는데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정됨)
전세로 들어갈 거고 9천 짜리입니다.
집이 마음에 들어 눈돌아간 채 계약은 해둔 상태고 대출을 신청하려 하는데요.
대출 미실행시 계약금 돌려받는다 같은 특약 있긴 하지만...

정신 차리고 보니 좀 겁나네요.
일단 공인중개사 말로는 전세 보증보험 가입하므로 전혀 걱정 없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임대사업 법인 소유 건물입니다.
신축이라 아직 입주가 덜 되어 변제 순위도 너가 위에 있고 어쩌고 하면서 괜찮대요.
채권최고액은 등기부등본 보니 54억이라네요.
근데 이렇게 적혀 있어도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인지 감이 안 오는 까막눈 신세...
부동산 1도 몰라요...

보증보험 가입하면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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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빈치
22/04/13 22:48
수정 아이콘
보증보험이 안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증보험사에 상담받아 보세요.
Alcohol bear
22/04/13 23:01
수정 아이콘
보증보험 가입을 하셨나요?
그것부터가 우선
아밀다
22/04/13 23:04
수정 아이콘
계약서에는 보증보험료 25퍼 내가 내고 건물주가 75퍼 내고 뭐 이런 식의 조항이 있어서 당연히 가입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닐까요. 중개사 말로는 법인사업자라 보증보험 가입 필수고 없으면 애초 전세 자체가 안 된다던데
팬케익
22/04/14 00:04
수정 아이콘
원룸같은거는 보증보험 잘 안해줄걸요. 아파트처럼 개개인이 아니라 한 건물자체가 건물주거라 순번이 복잡해서..
버들부들
22/04/14 00: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물건이면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는 맞지만 안하면 과태료가 나오는 것이지 무조건 들어주는건 아니거든요.
법인사업자면 개별이 아니라 보증금 전체로 가입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일단 가입여부라도 확인해보세요.
아밀다
22/04/14 00:25
수정 아이콘
네 알겠습니다ㅠㅠ
22/04/14 01:05
수정 아이콘
https://biz.sbs.co.kr/article/20000027449?division=DAUM
이런 기사가 있네요. 참고하세요.
채권 최고액이 54억이면 실제 대출액은 45억정도라는 이야기인데 원룸 건물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풀로 대출을 당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위 기사에 나온 것처럼 보증보험이 안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22/04/14 01:21
수정 아이콘
근저당이 얼마가 잡혀 있는지 그 원룸건물의 시가는 얼마인지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님보다 더 먼저 원룸에 들어가 있는 전월세 보증금액도 중요합니다.
원룸건물 시가*0.7 > 근저당금액+해당 건물에 들어가 있는 보증금 이면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전세보증보험 자체가 제한이
걸릴수 있고 나중에 보증금을 못돌려받으실수도 있습니다.
공식질문러
22/04/15 08: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선순위 근저당권이 54억이면 많아도 너무많네요.

1. 글쓴분께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셨는지요?

2. 일반적으로 선순위 근저당권 + 세입자 임대보증금이 주택 시세의 70% 안에 들어와야 경매 시, 글쓴분께서 전세금을 받을 확률이 있습니다. 집 시세와 세입자들 임대보증금을 확인해보세요. 시세 잘 모르시면 쪽지로 주택 주소주시면, 대략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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