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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6 12:20
한가지 궁금한게 3월 1일은 삼일절인데 그 날 입사를 하셨나요? 보통 입사일은 첫 근무일인데요.
법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므로 정말 3월 1일 입사라면 법적으론 해당연차수당을 줘야 합니다.
22/02/16 12:59
퇴직시 다음 연도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라고 노동부에서 유권해석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 대법원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이 나서 그 이후로는 지급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459
22/02/16 13:18
음 이 기사대로라면 못받는다는건데...하루 차이로 이러면 되게 속이 쓰리겠네요. 이것 참 어찌 될런지...확실한건 재무팀이나 총무팀에 물어보는 게 맞긴 하겠군요.
22/02/17 10:54
안그래도 아침에 인사총무팀에 전화해봤습니다. 저 내용을 아는지 처음에는 뭐가 바뀌어서 이제 안준다고 하던데, 전에는 주시던데 했더니 좀더 알아보고 연락주겠다고 하더군요. 몇 분 후에 연락 와서 지급한다고 하더라구요. 연차수당 18일이래봐야 요즘 고오급 글카 한 장도 못살거긴 하지만 그래도 준대니 개꿀 하고 받았습니다. 흐흐..
22/02/16 14:17
입사일 3.1도 뭔가 불안해보이는데요... 1년 안채워서 퇴직금 안주는 곳도 옛날에 많았어서.. 퇴직금 얘기 확실히 하고 가셔야할듯요 3.1이 쉬는날이라...
22/02/16 14:26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2일부터 일했건 1일부터 일했건 최종근무일은 2.28일 수밖에 없어서 1년은 꽉 채워지는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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