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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2/04 07:52:21
Name 나무늘보
Subject [질문] 연말정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년 6월부터 계속 육아휴직 중인 아빠입니다.

20년 7월부터 21년 6월까지 육아휴직 수당을 1년간 받았습니다.

그런데 21년 연말정산 하려니
공제금액이 0원으로 나오더라구요.

21년6월까지 6개월간 받은 수당은 소득으로 보는 게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쪽으로는 지식이 전혀 없어 피쟐에 여쭤봅니다.

혹시 질문이 부실하다면 (뭘 더 적어야 할지 모르겠어요...ㅠㅠ) 댓글로 계속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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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망고
22/02/04 07:54
수정 아이콘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입니다. 안뜨는게 정상이세요
나무늘보
22/02/04 07:55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22/02/04 09: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내분께 자료 모두 드리시고, 기본공제대상자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되는데, 일단 육아휴직수당은 전액 비과세고, 육아휴직 1년 이후엔 급여가 나오지 않으니까.
혹시나 상여금같은 과세수당을 받으셨다고 해도 5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대상자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22/02/04 10:02
수정 아이콘
혹시나 해서 댓글다는 데 21년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이면 기본공제대상자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김리프
22/02/04 11:13
수정 아이콘
근로소득은 500만원, 프리랜서는 100만원 이게 맞나요?
저도 관련해서 찾아보다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22/02/04 11: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프리랜서가 사업소득이면 100만원인데 필요경비 다 뺀금액이라 본인이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절대불멸마수
22/02/04 14:42
수정 아이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원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다면 총급여액 333만원
총수입액-필요경비=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입니다.

그리고, 총급여액과 근로소득금액은 다른 용어입니다.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http://www.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53358#:~:text=%EB%A8%BC%EC%A0%80%20%EA%B7%BC%EB%A1%9C%EC%86%8C%EB%93%9D%EB%A7%8C%20%EC%9E%88%EB%8B%A4%EB%A9%B4,%EA%B8%B0%EB%B3%B8%EA%B3%B5%EC%A0%9C%EA%B0%80%20%EA%B0%80%EB%8A%A5%ED%95%98%EB%8B%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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