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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1/27 15:31:39
Name MC_윤선생
Subject [질문] 1개의 사무실에 2개의 사업자를 등록하는 방법?
0. 사무실은 아파트형 공장의 한 개 룸(?)입니다. (건물 전체는 절대 아님)

1. 현재의 사무실은 A법인 것으로, 매매를 통해 '보유 (?)'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 A법인 대표와 B법인 대표는 친구 사이 입니다.

3. B법인의 사업장 주소지를 현재 A법인의 사무실에 들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4. 전대차 계약서는 임대인이 또 다른 임대인에게 자리를 내어줄때 사용하는 거라던데

5. 현재 사무실은 A법인 '소유(?)'니까 좀 다른 경우인가 싶기도 하고.


부동산에 물어보면 간단하겠지만, 왠지 수수료 달라고 할 것 같아서...헤헤.

그냥 무료로 주소 등록만 해주는 거라 괜히 돈 쓰기는 아까워서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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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렌타인
22/01/27 15:37
수정 아이콘
A와 B에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22/01/27 15:42
수정 아이콘
부동산 안끼고 계약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매달 A에서 B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B는 대금 지급하면 되고요. 이전 회사가 같은 대표 명의의 A,B 회사 두개를 한 호실에서 그렇게 운영했었습니다.
22/01/27 15:54
수정 아이콘
만약에 임대료 없이 그냥 들이시는 거면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쓰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이건 쓰고 나면 법적인 바인딩을 하는 게 좀 골치아플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가족관계 아니면 잘 추천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윗분처럼 진행하고 실제 돈이 오가지 않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부가세만 납부한다던지 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공룡능선
22/01/27 15:58
수정 아이콘
A씨가 소유한 면적이 100m^2의 룸이라고 했을시에...
그 구간을 80m^2 A씨가 사용하고
20m^2 B씨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보증금 무상, 월세 무상)하여 들어온 걸로 하여 서류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단독룸이라면 잘 모르겠네요.
미메시스
22/01/27 16:36
수정 아이콘
저는 독립된 사무공간이라는걸 증명하라길래
파티션 세워두고 사진찍어 보냈더니 승인해주더군요
근데 담당자마다 다른듯 합니다
제랄드
22/01/27 17:09
수정 아이콘
전대차 계약서를 쓰는 게 맞을 겁니다. 법인은 아니었지만 저도 경험이 있고요. 각각 얼마의 공간을 쓰는지 명시하는 란이 있을 겁니다.
위의 미메시스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담당자(공무원)마다 케바케인데 그냥 해 주는 담당자도 있고, 파티션이나 뭔가 두 회사가 독립된 사무실이라는 걸 증명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엄하게 안 합니다.
지인의 경우 파티션이 없다고 승인이 안났는데 전화 걸어서 가난한 사업자 괴롭힌다고 민원 넣었더니 바로 됐습니다 ㅡ,.ㅡ)
MC_윤선생
22/01/27 20:17
수정 아이콘
발렌타인 / S.papa / 스텔 / 공룡능선 / 미메시스 / 제랄드

모두모두 감사드립니다!!

임대차인지 전대차인지만 확실히 알아보면 되겠네요.

크크크.
22/01/28 11:15
수정 아이콘
사용 승낙서까지 첨부하면 해줄겁니다.

그런데 세무서 담당자 케바케 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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