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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10/26 13:22:13
Name
Subject [삭제예정] 퇴사예정자 급여 지급일 관련 질문 입니다.
혹시나 누군지 밝혀 질수 있어, 삭제 예정 걸어놓습니다.
안 지울수도 있어요.



1. 급여 지급일은 25일
2. 마지막 연차소진 포함하여, 이번달 31일에 퇴사 예정
3. 현재는 연차로 쉬는 상황

인 상황입니다.



25일에 월급이 들어와야 하지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퇴사자라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다는데, 전 퇴사자에게 물어보니 25일에 급여가 정상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이 안들어와 인사팀에 연락하니 2주 안에 지급하겠다고 구두 약속을 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질문
1. 이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인가?
2. 당장 급여가 들어오지 않는 데서 법적인 문제가 있는가? 2주 내에만 들어오면 문제가 없는가?

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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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6 13:26
수정 아이콘
퇴사 했을때 급여 지급일 이전이면 바로 급여 지급해야 하고 늦어도 2주안에 지급해야 된다는게 있는걸로 아는데, 아직 퇴사가 아니라 해당사항이 아닐거 같아요.
제가 알기론 안주면 임금체불로 압니다.
자세한건 법잘알분이 설명해주시지 않을지..
파란무테
21/10/26 13:35
수정 아이콘
퇴사예정이 31일이기 때문에
25일 당월급여분은 지급하는게 맞죠.

그런데 경리부서 입장을 예를들면
지금 시기가 중도퇴사정산 시기이고 환급액이 발생할수도 있어서 깔끔하게 당월 급여시 소득세 정산하고(뗄일 있으면 떼고) 4대보험정산 떼고 볼일 없는게 낫기도 해요.

그래도 그건 경리팀 사정이고(미리 계산 돌려봐야죠) 그러면 안되죠.
Mephisto
21/10/26 13:45
수정 아이콘
윗분들 말처럼 자금집행하는 쪽이 자기내들 편할려고 저러는거죠.
서로 좋게 끝나서 나가는 경우고 급전이 필요한게 아니면 그냥 구두약속대로 2주 기다려주시고 그게 아니면 찾아가서 좀 갈궈줘야....
21/10/26 14:05
수정 아이콘
퇴사랑 상관없이 월급은 근로계약상에 지정된 일자에 줘야 합니다. 해당일에 안줬으면 문제가 맞습니다.

아직 사직처리가 되지 않았고, 4대보험에 대해 상실신고조차 들어가지 않으신 '재직' 상태시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상에 지정된 일자에 지급되지 않았다면 문제가 맞습니다. 해당 사항은 무료노무 상담 등을 찾아서 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단 25일에 휴일일 경우에는 통상 이전일 지급을 하나, 상황에 따라 다음 영업일 지급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번달의 25일은 월요일이므로 해당사항 역시 관계없습니다.
21/10/26 17:11
수정 아이콘
퇴사자라면 정산다하고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경우야 허다하지만
아직 재직 상태인데, 급여지급일에 급여가 안나온건 당연히 문제가 맞습니다.
21/10/26 17:58
수정 아이콘
말일까지 회사 소속인데 당연히 월급 들어와야죠
만약 계산의 편의를 생각했더라도 당사자에게 먼저 연락해서 양해를 구하는게 먼저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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