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10/14 18:19:19
Name 엄마 사랑해요
Subject [질문] 병원 진료기록 복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머님이 성형외과에서 하지정맥류 시술 후 6일만에 폐색전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 진료기록복사를 신청하려하는데, 인터넷에서 제가 찾아본 봐로는 환자의 동의서와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나옵니다.
어머니의 신분증과, 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만 준비하고 병원으로 가면 될까요?

돌아가신 당일 오전까지도 성형외과에 다리가 너무 아프다고 문의하셨고 병원에서는 시술 후유증은 아니라면서 주변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 받으면 좋아진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정맥류 시술 후 발병한 폐색전은 의료사고의 영역으로 알아봐야 할지, 단순히 우리 가족에게 닥친 불행으로 생각해야 할지...
의료계 계시는 지인분들도 말씀이 서로서로 다릅니다.

아버님과 가까운 친척 어른들은 돌아가신 어머님도 원치 않으실거라고 해당 병원과의 일체의 연락을 하지말라고 하싶니다.
저는 의료사고인, 불행인지....어머님이 왜 갑자기 돌아가셨는지 원인만이라도 알고 싶은 심정이고요.

뭐든 이런 제 상황에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타카이
21/10/14 18:23
수정 아이콘
전남대병원
https://www.cnuh.com/sub.cs?m=17

진료기록 사본 발부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 3 제 3항)
다음 표는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공통구비서류 내역입니다.
공통구비서류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유에 따른 추가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다음 표는 구분, 구비서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안내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환자 사망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 행방불명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환자 의사무능력자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힘내세요
타카이
21/10/14 18:25
수정 아이콘
몽키매직
21/10/14 18:50
수정 아이콘
혈관 건드리는 시술하면 확률적으로 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기는 한데, 시술 자체의 과실 여부 및 증상 있어 재내원했을 때 주의 의무 위반 여부는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도 못하게 심란하실텐데 잘 추스리시기를....
리얼월드
21/10/14 19:00
수정 아이콘
전화해서 필요서류 물어보신 뒤 준비해가서 요구하면 됩니다.(비용은 나옴)
의료사고 X
의료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봐야 알겠죠,
확률적으로 가능한 일이라 운이 없게도 그 확률에 걸리셨을수도 있고... ㅠㅠ
사토시나카모토
21/10/14 20:43
수정 아이콘
쪽지 드렸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잘 추스리시기 바랍니다.
21/10/14 21:11
수정 아이콘
ㅠㅠ
엄마 사랑해요
21/10/14 23:22
수정 아이콘
조언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58976 [질문] 7세 게임 어플 광고없는거 괜찮은거 있을까요? [3] 파란무테11444 21/10/14 11444
158975 [질문] 부부싸움... 제가 그렇게 많이 잘 못 했나요? [174] endeavorhun16896 21/10/14 16896
158974 [질문] 넷플릭스 드라마 추천 부탁 드립니다. [15] 원스7762 21/10/14 7762
158973 [질문] z플립3 액정보호 필름 필요할까요? [7] 먼산바라기9690 21/10/14 9690
158972 [삭제예정] 남자 혼자 국내여행은 숙소 어떻게 찾나요? [8] Payment Required9216 21/10/14 9216
158971 [질문] 1가격생각안하고 최고의 C케이블은 어떤제품인가요? [4] AKbizs8611 21/10/14 8611
158970 [질문] [d2r] 디아블로 맨땅 늑드루 입니다. [9] backtoback13275 21/10/14 13275
158969 [질문] 대선 정배가 누군가요? [15] 윤석열12965 21/10/14 12965
158968 [질문] 병원 진료기록 복사 어떻게 하면 될까요? [7] 엄마 사랑해요11033 21/10/14 11033
158967 [질문] 부모님이 5000만원 가량 여윳돈을 투자하고 싶어하십니다. [17] 시지프스13104 21/10/14 13104
158966 [질문] 윈도우11에서 카톡 pc 버젼 종료현상 [7] 까우까우으르렁7792 21/10/14 7792
158965 [질문] 나는 친구의 생일을 축하해주지만, 친구는 내 생일을 축하해주지 않는다면? [25] 코시엔15395 21/10/14 15395
158964 [질문] 티원 월즈 후드 판매 가능성 [2] 오늘보다 나은 내일8964 21/10/14 8964
158963 [질문] 노트북 추천 부탁드립니다. [6] 생선가게 고양이10966 21/10/14 10966
158962 [질문] 종로/명동 즈음 보쌈집 추천좀! [6] 교자만두9169 21/10/14 9169
158961 [질문] 법인차량 장기렌트와 리스와의 차이 [2] 나제8017 21/10/14 8017
158960 [질문] 직원 갈등에 의한 퇴사 그리고 후속조치 [2] 슬래셔9123 21/10/14 9123
158959 [질문] 목 안마기 이것보다 더 딱딱한 것 있을까요? [2] monkeyD9510 21/10/14 9510
158958 [질문] lte신호는 잘 잡히는데 막상 통신이 불안정한경우 [3] 스핔스핔7778 21/10/14 7778
158957 [질문] 노래 제목을 찾습니다. [4] DreamReaver8019 21/10/14 8019
158956 [질문] 슬리퍼 추천 부탁드립니다. [14] 엄마 사랑해요10022 21/10/14 10022
158955 [질문] 회사에서 사람때문에 힘든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16] 자갈치16574 21/10/13 16574
158954 [질문] 음악 편집 프로그램 조언 부탁드립니다 [8] 틀림과 다름8096 21/10/13 8096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