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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9/04 22:39:46
Name 2021반드시합격
File #1 20210904_224037.jpg (163.2 KB), Download : 37
Subject [질문] 경제학-한계대체율 수식 질문입니다 (수정됨)


정확히는 노동경제학의
무차별곡선 내용입니다.

무차별곡선의 기울기
=한계대체율 = MPS
=
d소득 / d 여가
=
MU 여가(여가의 한계효용) / MU 소득 (소득의 한계효용)

이라고 강사샘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걸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소득 변화량 = 여가의 한계효용이라는 건가요?
마찬가지로 여가 변화량 = 소득의 한계효용이구요?

한계효용이
뭔가 한 단위 증가? 변화?할 때 얻는
만족감=효용이라던데

여가가 한 단위 증가해서 얻는 효용
=소득 변화량

무차별곡선은 동일한 효용의 집합이니
소득이 변화한 만큼
여가도 변화해서 얻는 효용

뭐 이렇게 서술하면 이해한 건가요?

수알못이 경제학 하려니 머리가 아프네요 ㅠㅠ
도움 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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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5 01: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걸 왜 수식을 외우라는건지를 이해를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한계대체율을 구하는 이유는 예산제약선의 기울기와 한계대체율이 일치할 때 이 사람이 소비결정을 하는 균형점이 되기 때문인데

한계대체율은 두 재화의 한계효용을 비교해서 구하는게 원래는 맞겠죠.(MU여가/MU소득), 얼핏 보면 MU여가랑 MU소득을 보통은 따로 구해서 나눠야 하나 싶겠죠.. 효용함수를 미분하든가 해서요.

그런데 편리하게도 무차별곡선이 주어진다면 그래프에서 특정 지점의 기울기만 구하면 한계대체율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무차별곡선상에서의 기울기 (-d소득/d여가) 가 어째서 두 재화 간의 한계대체율이 될 수 있는가. 를 설명하는 부분이고요.

이 사람이 무차별곡선상에서 여가 한 단위를 포기하고 소득 두 단위를 얻었을 때 효용이 똑같이 유지되는 사람이라면 (d소득/d여가 = -2)
해당 점에서 여가의 한계효용이 소득의 한계효용보다 두 배 높으니까 그렇게 나오겠죠. (MU여가/MU소득 = 2)

그나저나 변화량에 부호 없는거 불편하네요. 소득이 늘면 여가는 줄어드니까 음의 부호 붙여줘야 맞는데



아무튼 본문 보고 이해도를 짐작하기가 어려워서 길게 썼는데

이 사람이 지금 상황으로부터 소득 2개 잃고 여가 1개 얻는 상황에도 효용 변화가 없다면= 현재 상태와 “소득-2 여가+1 변화한 상태”가 같은 무차별곡선상에 있다면
= 이 사람은 여가를 소득보다 2배 가치있게 보는거고 = 여가의 한계효용이 소득의 한계효용의 2배라는 뜻이다
-> 그럼 무차별곡선상에서 -d소득/d여가 만 보면 이 사람이 여가를 소득에 비해 얼마나 가치있게 평가하는지(MU여가/MU소득)알수있구나
입니다.
2021반드시합격
21/09/05 04:36
수정 아이콘
자세한 설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 번 정독하면서 곱씹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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