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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8/17 16:56:55
Name part.3
Subject [질문]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관련 (수정됨)
저는 1주택을 갖고있지만, 공시지가 8000만 이하라 민영주택 청약시 1순위 자격요건은 됩니다.
그런데 특별공급 신청시에는 이것도 1주택으로 보기때문에 특공신청 자체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여기에서 결혼 계획이 있고, 해당 주택을 매매할 계획이 있는경우는
현재 분양물량중 신혼부부 특공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가능하다면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 결혼하는 시점, 요런게 맞아야 하는지
아니면 아예 불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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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7 18: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미 주택을 가진 시점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안되시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지원을 위해서는 혼인신고 전 주택 매매를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건 공고 보시는게 좋아요 매번 조건이 조금씩 바뀝니다
톨기스
21/08/17 18:33
수정 아이콘
현재 핫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린 파밀리에 모집공고를 예시로 보면 다음 내용이 나옵니다.

* (신혼부부) 혼인 신고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함.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는 '18.12.11. 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 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2순위로 청약 가능.

청약 공고가 날짜 지나고 년도 지나고 하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청약 하시려는 아파트의 모집요건을 잘 읽어 보셔야 합니다.
아름다운돌
21/08/17 18:36
수정 아이콘
결혼식여부와 관계없이 혼인신고 시점 이후로 두분다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즉, 아직 혼인신고를 안했으면 팔때까지 신고를 미루세요.
21/08/17 20:48
수정 아이콘
결혼 이후 무주택자여야 함 -> 결혼 전 매매 필수

위에 분들이 정확히 말씀해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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