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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7/19 09:06:16
Name 50b
Subject [질문] 임대차 관련 원상복구 질문 입니다.. (수정됨)
발단.


부동산에서 사람을 데리고 가게를 보러 왔는데,

비가 너무센다고 말했습니다. 건물주에게 작년에 수리 관련 요청을 드렸는데

안해준다고, 올해랑 특히 작년에 엄청 고생했다고

지금도 습기때문에 현재 징행형이라고 가게 보러 온분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에서 건물주에게 비세는 관련 질문을 했는지,

담날 건물주가 찾아와서 비샌거에 대해서 손해 배상 청구를 하겠으며

가게 원상 복구, 그리고 특약으로 적어 놓은 가건물 철거를 하라고 화를 내고 갔습니다.

며칠뒤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법무사를 만나서 상담 받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1.

비새는거에 관해서 건물주가 손해 배상 청구를 할건 없다.

반대로 임차인이 할수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란게 객관적으로 증빙을 해야 하는데

작년 부터 물이 샜으면 작년에 하는게 맞았다. 지금은   시기가 늦었다.

원상복구는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거 자체가 전 임차인의 권한을 승계 받은거라 해줘야 한다.


2,

다른 법무사는

손해배상 청구는 해도 된다 , 비가세서 가게 상태가 많이 심각 한데 왜 이제서야 왔냐.

어차피 판사가 정확하게 알수 없으니 두리뭉실하게 작년 올해 대충 천만원 났다고 치고

손해 배상 청구를 하면 된다.

원상복구는 내가 계약 할 당시의 상태로 돌려 놓으면 된다.

그대로 승계 받고 아무것도 설치 하지 않았다면 그냥 두면 된다. .

가건물 철거, 비용을 내가 청구 한다고 적어 뒀어도 주어가 없다.

내가 설치 한건지 전에 사람이 설치 한건지

내가 설치 한게 없다면  그걸 왜 내가 치워주냐?..

구청에다 신고하면 계도장이 2번 날라오고

결국 건물주에게 강제이행 청구금이 부과 되니 그냥 둬라.

지가 알아서 한다.





법무사 마다 말이 달라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 상황은.

건물주가 가게를 하다가 권리금을 받고 전임차인에게 팔고

그걸 제가 그대로 권리금 주고 승계 받았습니다.

전 임차인인은 시설하나 설치 하지  않았고요..

가건물도  건물주가 다 설치 한거 랍니다.

이건 녹음 파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법무사의 말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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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9 11:58
수정 아이콘
1. 일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건물주, 자기 소유 건물에서 자체 영업 및 가건물 설치.
2) 건물주, 위 건물에 관해 전 임차인 A와 임대차+권리금 계약
3) 글쓴이, 전 임차인 A의 임차인 지위 승계
4) 작년부터 위 건물에서 누수 발생
5) 건물주, 글쓴이에게 아래 사항 요구
가) 손해배상(위 누수 관련 손해액)
나) 원상복구(특약상 가건물 철거 포함)


2. 우선 이 질문글 기재만으로는 누수에 관해 건물주의 글쓴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긴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누수에 관해 글쓴이의 건물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지도 미지수입니다.
일단 현황에 대한 사진, 영상 등 증거 채증이 필요할 것이고(촬영시기가 특정 가능하도록)
궁극적으로는 감정절차에 따른 입증이 필요할 수 있는데 적지 않은 비용, 시간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불사하고 사건진행을 하실지 숙고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마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진행 실익이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www.hldcc.or.kr) 조정절차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비용,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3. 한편 원상복구는 본디 임차인이 전형적으로 부담하는 의무인데
관건은 임차인이 설치하지도 않은 가건물의 철거의무가 있는가 하는 대목입니다.
특약이 없었다면 당연히 없는 건데(원상회복의 대상이 아님이 자명합니다),
특약에 가건물 철거를 임차인이 해줘야 한다는 기재가 있다면
원상회복과는 별개로 특약에 의한 약정상 철거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건물주가 지자체에 대해 공법(건축법)상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함과는 별개로요.

'내가 설치 한게 없다면 그걸 왜 내가 치워주냐'라는 상담을 받으셨다는데
이건 임대차 승계 관련 교섭을 진행할 때 임대인에게 할 주장이기는 한데
그러한 승계를 받아들이고 나서 법정에서 하실 주장은 아닙니다.
'가건물 철거, 비용을 내가 청구 한다고 적어 뒀어도 주어가 없다' 라는 상담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과연 판사가 '주어가 없다'는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줄지 생각해볼 일입니다.

계약 해석에 대한 적절한 주장, 증명을 통해
계약서 문구에도 불구하고 가건물 철거는 의무가 아니란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상담 단계에서 계약서 문구를 무시할 수 있다는 단언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4. 첨언하자면 변호사와 법무사는 별도의 법조전문직이고
따라서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셨는데 법무사와 상담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변호사와 법무사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으나
그러한 경우 법무사는 보통 등기 등 특정 업무범위에 관하여 종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법률상담에는 통상 변호사 또는 변호사 휘하 직원(이 직원이 법무사일 수는 있으나)가 투입될 것입니다.
21/07/19 13:05
수정 아이콘
댓글 감사드립니다 혹시 시간 되실때 쪽지 한번만 읽어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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