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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7 22:31
아쉬운 사람이 손해보는 겁니다. 계약을 먼저 파기하고자 하는 사람이 전액 부담해야하는 거죠.
부담하기 싫다면 기존 계약대로 살라고 하고 계약파기에 의한 위약금까지 부담해라라고 해야죠.
21/06/27 23:05
제가 전세 구할 때 1억4천 기존 임차인이 1년만에 나가고 1억 6천에 계약했는데 2천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복비를 부담 했었습니다. 부동산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임대인이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 임차인의 책임은 잔여기간동안 동일 금액으로 채워주는건데 더 좋은 조건으로 임차인을 구해줬으니 새로 임차인이 들어와서 계획이 꼬이거나 하는게 아니면 소액은 그냥 부담하시는게 서로서로 좋을 것 같네요.
21/06/28 00:48
저희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부담했습니다. 전 그런게 관례인거로 들었는데 동네마다 차이가 있겠죠. 다만 리얼라이프에서 얼굴 맞대고 진행하는 일이니 빡빡하게 난 아쉬울거없다 하기보단 어느 정도 좋은게 좋다 하고 진행하게 되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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