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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0 23:27
피고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가요? 상대방 항변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법인에 대해서 계약상 청구를 했다면 법인도 사람이니깐 법인 그 자체인 '갑신종합건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지 갑신종합건설 대표 a라고 내용증명을 보낼 이유가 없죠. 그냥 갑신종합건설 대표는 그냥 직위명에 불과할텐데요. 그리고 상대방이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했다는 건 10년이라는 꽤 긴 시간동안 권리주장을 안 했다는 건데 정말 10년 동안 묵힌 채권이 맞나요?
21/06/11 06:48
저도 사실 상대방의 항변이 이해가 안 갑니다 ㅠㅜ
정확히는 제 가까운 사람의 소송이고 실제로 내용증명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는 완성됩니다...ㅠㅜ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답변서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06/11 01:19
(수정됨) 저도 일단 상대측 말은 잘 와닿지 않는데,
- 돈을 빌려주신 시점 - 내용증명을 보낸 시점 - 내용증명의 내용(물론 채무존재확인 또는 채무독촉 등의 내용이었겠지만서도)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무관한 선에서 본 건과 관련된 디테일한 내용을 좀 더 알려주시면 전문가들께서 보시고 답변하시기 보다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1/06/11 06:51
돈을 빌려준 시점은 2010년 1월, 내용증명을 보낸 시점은 2019년 11월, 지급명령 및 소송은 2020년 3월 정도부터 진행되었으며 내용증명의 내용은 일반적인 채무를 표기한 것인데 수신인 및 채무자란이 갑신종합건설 대표 A로 되어있습니다.
21/06/11 01:32
(수정됨) 단순히 회사대표a라는 표시만으로 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낸 거라곤 볼 순 없을거 같습니다. 직함을 통해 수신인을 특정했다고 볼 수도 있을거 같아요. 내용증명의 구체적인 기재가 실제 a씨의 개인채무와 동일성이 인정된다면(변제일이라던가 금전수령일이라던가 계약일이라던가)피고측 항변은 이유없을거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증명의 기재를 봐야 알겠지만 상대방이 일단 던지고 보는 식으로 항변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건 저도 실무를 겪어본 입장은 아니라서 조심스럽긴 합니다. 보내신 전체 내용증명을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하기길 추천드립니다)
21/06/11 06:53
저도 던지고 보는 식인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답변서는 제출해야하니 난감하네요 ㅠㅜ
말씀하신 대로 답변서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06/11 10:26
상대방 주장을 선해하면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내용증명이 빌려준 돈에 대한 것이 아니라서 효력이 없다 정도로 보입니다.
소멸시효 중단시키기 위해 내용증명 보냈고, 6개월 내에 소 제기 했으니 그 내용증명으로 소멸시효 중단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소멸시효 중단 주장을 깨기 위한 항변인 것 같군요. 내용증명 송달받은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우니 그 내용이 10년전에 빌렸던 돈에 대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본문과 댓글 보고 제가 추측한 내용이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문만 보면 상대방 주장이 다소 억지스럽게 보이긴 하는데,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거나, 스스로에게 불리한 내용을 서면에 썼다가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소송서류 다 가지고 변호사사무실 가셔서 상담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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