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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3 11:16
A건은 FOB로 하시고 재수출 건은 아마도 DDP로 하신 것 같은데요.
기존 납품한 제품의 하자로 인한 재수출로 관부가세 (아마도 수입국의)를 면제 받으시려면 해당 제품을 리턴 한다는 개런티가 되어야 좀 더 수월 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관세 행정이라는게 국가마다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고 해당 바이어가 어떻게 협력해주느냐가 거의 100퍼다 보니까 바이어가 거절하는 상황이라면 면제는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21/06/03 12:16
자세한건 관세사랑 상의하실수 밖에 없을거라는걸 전제하고 첨언하면,
아마 재작업품 통관 때 관세를 안내는건 말이 안될거예요. 재작업품은 정상 통관하고, 불량품 건을 쉽백이던 뭐라도 해서 불용이다라는것을 증명한 후, 거기에 관련된 관세를 돌려받는 방향으로 진행해야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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