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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2 20:02
(수정됨) 할부거래법상 7일 이내는 무조건 개통 철회 가능합니다.(포장 뜯고 실사용했어도 가능)
대리점에서 안 해준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전화 넣으면 법률구조공단 연락처와 구청 민원 담당하는 과를 알려줄텐데 거기서 시키는대로 적으시면 본사로 공문 날라갈테고 대리점엔 과태료가 부과될 겁니다. 설명 미비와 계약서 사본 못 받은 것 얘기하시구요.
21/06/02 20:09
아버지께서 집앞 대리점에서 개통하신게 아니라 타 지역 대리점 같은 곳에서 전화 상으로 개통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해도 가능성 있을까요
21/06/02 20:38
상관없어요 대리점,판매점은 봉이라 본사가 장땡입니다. 그리고 4달유지 이런거도 불법이에요
그리고 검색 해보면 정상적인 개통철회방법도 나올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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