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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2 09:58
어, 그런 건가요? 전에 직소 퍼즐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그림을 맞춰서 완성시키는 노력" 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작권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고 들은 것 같아서 본인이 직접 플레이한 게임 동영상도 비슷한 거 아닌가 했었는데, 결이 다른 문제인가 보군요?
21/06/02 10:03
게임쪽은 게임사가 실황이라도 영상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빡세게 잡으려다가 진통을 겪어서(내가 한 거 올렸는데 뭐가 문제냐) 좀 흐지부지된 느낌이 있긴한데 그래도 '스토리 ~부분부터는 업로드 금지' 정책을 가진 게임사도 있습니다.
21/06/02 10:03
전자건 후자건 게임 플레이 영상에 관한 저작권은 다 게임사에 있습니다. https://www.inven.co.kr/webzine/news/?news=203782&vtype=pc
21/06/02 10:08
비디오게임의 경우 모든 저작권은 1차적으로 게임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사가 맘먹고 물기 시작하면 모든 자사 게임영상을 내릴 수도 있어요. 시간은 좀 걸리겠습니다만. 그래도 나름 홍보효과(?)도 있다보니 어느정도 기준을 두고 허용하고 있죠.
예를 들어 리그 오브 레전드의 경우 [영상은 기본적으로 무료로 볼 수 있어야 한다](결제하지 않으면 영상을 볼수 없게 해놓으면 위반)는 걸 전제로 거의 전면 허용한 상태이고, 저지 아이즈라는 스토리가 있는 게임의 경우 출시 후 일정 기간을 두고 공개 가능한 범위를 늘리는 방식으로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출시 직후 ~ 1개월간은 1장 까지만 공개 가능하고, 1개월이 지나면 2장 까지 공개 가능한 방식으로요.
21/06/02 10:40
[본인이 플레이했다는 본인의 노력과 본인의 고유 플레이 영상이라는 점이 있어서 저작권상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논리부터가 저작권법에 맞지 않습니다. 게임 뿐 아니라 어떤 컨텐츠에 대해서든 마찬가지인데요, - 이용자가 원컨텐츠에 대해 자신의 노력/창작성 등을 부가하여 만들어낸 새로운 컨텐츠라고 할지라도, 원컨텐츠의 저작권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 게임 플레이 영상, 노래 커버영상, 영화 리뷰 영상 등은 모두 원컨텐츠(게임, 음악, 영화)에 대한 자신의 노력/창작성 등을 일정 이상 부가하여 만들어낸 새로운 창작물로 볼 수 있는데요, 모두 다 원컨텐츠의 원자적권자의 허락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즉, 위와 같은 종류의 영상들을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원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안됩니다.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영상들은 죄다 원저작권자의 명시적/묵시적 허락 하에 올라가 있거나, 또는 원저작권자 몰래 올라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원저작권자가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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