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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1 09:28
임대차 3법을 따질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님이 법을 근거해서 이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하는 순간 집주인으로서는 법 관점에서 방어적으로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니까요. 세입자가 임대차 3법을 언급하기 시작하면 집주인으로서는 양측이 합의한 대로 8월에 내보내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선택이 되겠죠. 집주인과 잘 이야기해서 적절히 금액 조정 후 1월까지 살거나, 아니면 예정대로 8월에 나가는 것이 제일 무난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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