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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31 16:58
(수정됨) 지급명령에 관한 절차는 구글에 쳐보면 아마 법원이나 법무부에서 알기 쉽게 해설해놓은 사이트가 있을 겁니다. 대충 14일 이내에 이의제기해서 정식 소송으로 다투지 않으면 강제집행 들어온다 정도….
갚지 않을 경우라고 하시는데 이미 갚지 않은 거고요.. 강제집행이 개시되면 어머님 명의 재산에 압류가 들어오고 그 다음은 경매입니다. 보이스피싱범죄에 활용되더라도 사기범죄 공범 입증은 어렵고 다만 경찰은 덮어놓고 초장에 강하게 압박수사를 하는 경향이 있으니 심약한 분들은 그게 문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70세가 넘는 여성분을 상대로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참고로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범죄 활용과 관계없이 통장 양도/판매 자체가 범죄인데 제가 알기로 대포폰은 받은 사람이 아니라 개통해서 넘겨준 사람은 아직 처벌규정이 없을 텐데 법개정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네요.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 처벌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21/05/31 17:14
감사합니다. 민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셔서 무척 감사합니다.
형사상 이걸 경찰서에 신고할까요? 아님 그냥 포기하고 갚아버리는 게 나을까요? 어디에다 신고할까요?
21/06/01 14:52
저도 일반인 나부랭이라 잘 알지 못합니다만..
이럴 경우에 보통 법률구조공단이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기는 합니다. 우선 그쪽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는게 좋아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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