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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31 15:44
묵시적 갱신이면 통보 후 3개월 안에 돈을 빼줘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오늘 통보하고 6-7-8 하면 3개월이니깐 8월 31일날 청구할 수 있지 않나요?
일단 문자로 나간다는 통보를 오늘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21/05/31 15:56
인근 부동산에 내놓으세요.
결국 일하는건 부동산이니 복비를 넉넉히 더 드린다고 하면 어필이 조금 될거에요. 그리고 부동산 여러군데에 내놓는게 조금은 더 빨리 뺄수있을거에요.
21/05/31 17:34
목마른자가 우물파는거죠.
집주인은 급한거 없으니까요. 묵시적갱신후 통보 후 3개월은 사실 유명무실합니다.. 배째라는식이면 할수있는게 많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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