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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30 11:09
확실하지 않아 댓글 달았다 지웠는데요.
일단 임대차 계약은 싸인으로 가능합니다. 매매 계약은 제가 셀프등기 했던 기억에 의하면 등기소에서 매매계약서 상 도장이랑 가져간 도장이랑 확인했던 것 같아서 아무래도 도장으로 계약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계약서마다 각인이라고 하나요? 접어서 도장찍는 행위도 하니까요. 도장 만드는건 도장집가면 바로 가능합니다.
21/05/30 15:32
서명도 됩니다. 이제 인감이 없어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만 있으면 모든 거래가 서명으로 가능합니다. 매매계약까지도요. 제가 이번 아파트 입주할 때 인감없다고 했더니 관리사무소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고 서명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해줬더니 자기가 알아보고 된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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