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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5/22 17:01
    
        	      
	 네 집주인분께서 10월에 등기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8월 입주조건은 매매계약서에 작성했습니다.
 저도 이런상황이라 집주인분이 좀 더 아쉬운 상황인거 같은데 저희가 굳이 전세계약서를 요청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21/05/22 20:15
    
        	      
	 집주인이 불리한 상황입니다. 굳이 안쓰셔도 될꺼 같아요. 
 이미 입주가 끝나면 강제퇴거가 불가합니다. 여러모로 집주인이 희생해주신거 같은데요. 
	21/05/22 19:56
    
        	      
	 딱히 작성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중도금(=전세금) 지급으로 상대방은 계약해지권이 사라진 상태이므로 매매계약 이행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건 간에 점유했다는 것 자체가 이점을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없애고자 하는 게 아니라면 굳이 전세계약을 쓸 필요는 없는 닷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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