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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5/03 11:12:19
Name 피쳐
Subject [질문] 인감증명서 사본 효력이 있나요?
계약을 할때 본인이 계약함을 확인하는 용도로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확인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확인서 사본을 제출해도 원본과 동일한 효력시 발생하나요?

인감증명법 상에도 사본에 대한 효력이 명시된바가 없는것 같아서요ㅜㅜ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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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1/05/03 11:17
수정 아이콘
전혀 아닐껄요. 항상 인감증명서는 (원본) 이라고 봐와서
LeeDongGook
21/05/03 11:19
수정 아이콘
인감증명서는 원본이어야하죠.
21/05/03 11:21
수정 아이콘
제가 공적인 계약의 갑 입장이었을 때는 규정 상 '본인발급분'의 '원본'만 인정했습니다. (원본이라도 대리인발급분은 불가)
계약 종류에 따라 다른 곳이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군요.
프랑켄~~
21/05/03 11:24
수정 아이콘
원본이어야 할겁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 효력 여부는 발급하는 곳이 아닌 인감증명서를 받는데서 판단합니다.(보통 몇 개월 이내 발급 받은 것이야 한다는 것들..) 발급하는 기관에서는 효력여부를 판단해주지 않아요. 혹시나 계약하는 쪽에서 사본도 괜찮다고 받아 줄 수도 있지만, 보통 사본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21/05/03 11:56
수정 아이콘
전혀요...그냥 휴지조각입니다.
돈마이벌자
21/05/03 12:00
수정 아이콘
사본은 의미가 없습니다.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원본이어야 합니다.
21/05/03 12:30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21/05/03 12:42
수정 아이콘
급한데로 스캔본 먼저 보내달라고 하고 처리해준 경우는 있네요
21/05/03 13:17
수정 아이콘
아예 받는데서 인정을 안해줄걸요??
인감증명서라는게 말 그대로 증명서인데, 그걸 사본으로 제출해봤자 의미가 없죠.
아름다운민주주의
21/05/03 14:08
수정 아이콘
사본은 그냥 제출 받은 곳에서 복사해서 원본을 확인했다는 기록 정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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