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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5/03 10:48:06
Name LG의심장박용택
Subject [질문] 월세 세입자가 중간에 조기 퇴거한다고 하면, 복비 정도 물어주면 되나요?
질문인데요..

오피스텔 혹은 아파트에서 월세 세입자가

조기 퇴거를 요청할 경우에...

집주인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반대로 세입자는 복비(주인꺼까지 물어줘야하나요?)정도 물어주면

나갈 수 있나요?

궁금해서 질문 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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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이글스
21/05/03 10:50
수정 아이콘
퇴거를 해도 월세는 계약 기간 내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납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05/03 10:51
수정 아이콘
새로운 세입자 오기 전까지 월세만 내면 아무문제 없습니다. 복비도 내시고요.
이과감성
21/05/03 10:51
수정 아이콘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나가건 말건 계약사항대로 월세를 다 받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나가고싶으니, 다음사람이 들어오게끔 찾고 복비를 부담한다거나 2-3개월 월세를 내면서 사정을 고려해준다거나 타협을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NoGainNoPain
21/05/03 10:51
수정 아이콘
그건 집주인 맘에 달렸죠.
법상으로 집주인이 계약서에 명기된 기간동안 계약이행을 요구하면 세입자가 뭐 딱히 어쩔 방법 없습니다.
그냥 좋은게 좋은거라고 집주인도 적당히 자신이 유리한 측면에서 합의해주는 것 뿐이죠.
라스보라
21/05/03 10:51
수정 아이콘
집주인이 계약 지키라고 하면 계속 월세 내셔야죠.
다만 보통 복비 전부 부담하고 뒷사람 구해주면 굳이 막진 않죠. 뒷사람 못구하시면 보통 구할때까지 월세 내셔야...
21/05/03 10:52
수정 아이콘
집주인 착하면 3개월치랑 집주인복비만 내고 아니면 남은 계약기간 월세 다줘야해요
이쥴레이
21/05/03 10:53
수정 아이콘
계약서라는게 있기때문에 원칙적으로 계약전에 나가는거라면,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및 복비 요청은 할수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 계약 만료전까지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계약기간까지 월세는 계속 내야된다는것도 있고요.

잘 협의 해야겠지만, 계약 종료전 나간다고 하면 원칙전으로 다음 세입자 오기전까지 피해에 대해서는
집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한, 현 세입자가 감안해야됩니다.

집주인은 당연히 세입자가 조기 퇴거 한다고 해도 막을수 있고, 보증금에서 까면서 월세 충당하게 할수 있어요.
세입자는 이런 경우 안 겪을려고 집주인과 잘 협의해서 다음 세입자 구하고 부동산 복비부터 잘 이야기하고 정리해야겠지요.
21/05/03 12:01
수정 아이콘
보통 세입자가 복비 부담해서 다음 세입자 구하고 나가죠
몽키매직
21/05/03 12:55
수정 아이콘
원칙대로는 계약기간 동안 계약을 이행을 하는 것인데, 세입자 사정으로 이사가야 하는 경우에 집주인에게 부탁을 해서, 공실 되지 않도록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까지 책임 (구인, 복비 등) 지는 것을 전제로 딜을 하는 게 국룰입니다. 그런데 이 딜은 계속 임대를 놓는 주택의 경우에 먹히는 것이고, 집주인이 다양한 이유로 (2년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집을 사용해야 되서 새로운 2년 계약을 하기 어렵다 등등) 거부할 경우 그냥 계약대로 월세 지불하셔야 합니다.
21/05/03 13:49
수정 아이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드는 복비도 세입자가 부담)

안그러면 월세를 2년치 계속 내야 합니다.. 집주인이 파기한게 아니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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