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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1 19:52
해 줄 이유가 없죠. 유효기간 내에 못 쓴건 질문자님 과실인데 새 상품권을 달라는건 질문자님 과실로 인한 손실을 인터넷 신청업체가 모조리 대신 떠안으라는 소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건 인터넷 신청업체에 상품권 다시 달라고 요구할게 아니라 이마트 측에 문의하셔야 할 듯 합니다. 현금으로 교환한 현금과 다를 바 없는 상품권이면 액면가 90% 환불해줄테고 판촉, 이벤트 목적으로 뿌린 상품권이면 저 상품권은 완전히 무효가 될 듯 합니다. 근데 2월달에 신청하시고 받은 상품권이 유효기간이 3달도 안됐는데 벌써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아마 후자쪽일 것 같은데 환불이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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