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1/04/24 11:33
1. 다음 세입자 안구해지면 2년치 월세 다 내셔야 됩니다.
2. 집주인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4개월 살았고, 시세도 하락했다면 집주인과 쇼부가 쉽지 않아보이네요. 3. 세달치는 2년 계약 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의 이야기 입니다. 글쓴이분은 해당사항 없으세요
21/04/24 12:06
계약을하셨다면 계약대로 하셔야죠.
다음세입자가 구해지더라도 드는 비용은 본인이 다 지불하셔야합니다. 계약위반 당사자기에 집주인은 1원도 손해 안볼려고할거에요. 그럴 권리도 있고요.
21/04/24 12:54
오하이오님은 2년치 계약을 한 상황이고, 집주인은 2년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월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른 세입자를 구해주는 게 최선이고, 집주인이 뭔가 편의를 챙겨 준다면 그건 주인분이 착해서입니다(...) 정말로 최소한의 비용만 받는다고 하면 다음 세입자를 들이기 위한 계약상 복비는 지불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