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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2 16:10
자답하자면, 2021.1.1 이후 2->1주택이 된 경우는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을 보유해야 하네요. 과세대상 입니다. ㅠㅠ
21/04/22 16:13
2주택인 상태에서 올해 4월에 하나를 매도하시고 하나는 남으셨다는 거죠?
그럼 올해부터는 세법이 바뀌어서 비과세 불가능하실 거에요. 올해부터는 다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이 된 후 2년 지나야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조정지역이니 실거주도 2년 하셨어야 할 것이구요. 예외적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에는 2주택에서 1주택이 된 상태에서 2년을 채울 필요가 없는데, 혹시 여기에 해당되시는지 잘 알아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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