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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4/22 16:02:58
Name 구르는너구리
Subject [질문] [부동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2년 보유에 대한 해석)
3주택 이상이었다가 하나씩 처분하고 이제 1주택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1주택은 2016년도에 취득 하였고,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에 있습니다.
(취득당시 3.2억 이었으며, 매도 시 4.2억 정도 예상)

이 주택을 매도 시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

2년 보유를 하면 비과세가 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해석이 어렵네요..ㅠㅠ

구입시기가 2016년 이니까 당연히 2년 보유는 했는데, 1주택이 된 시점은 2021.4월이거든요. 그럼 2021.4 월 부터 2년간 보유해야 되는건지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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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는너구리
21/04/22 16:10
수정 아이콘
자답하자면, 2021.1.1 이후 2->1주택이 된 경우는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을 보유해야 하네요. 과세대상 입니다. ㅠㅠ
21/04/22 16:12
수정 아이콘
2021년 1월 1일부터..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2년 보유해야 양도세 면제로 알고있습니다
크라우드
21/04/22 16:13
수정 아이콘
2주택인 상태에서 올해 4월에 하나를 매도하시고 하나는 남으셨다는 거죠?
그럼 올해부터는 세법이 바뀌어서 비과세 불가능하실 거에요.
올해부터는 다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이 된 후 2년 지나야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조정지역이니 실거주도 2년 하셨어야 할 것이구요.
예외적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에는 2주택에서 1주택이 된 상태에서 2년을 채울 필요가 없는데, 혹시 여기에 해당되시는지 잘 알아보시구요.
구르는너구리
21/04/22 17:36
수정 아이콘
실거주 2년 조건은 관계가 없네요.
주택 구입 시점이 2016년이라 조정지역 되기 이전 이거든요.
어쨌거나 부동산 어렵네요..
21/04/22 17:35
수정 아이콘
조정지역 기준 1주택 된 시점부터 2년 지나야 하며 2년 이상 실거주해야 비과세입니다.
dfjiaoefse
21/04/22 19:00
수정 아이콘
16년 구입 하셨다는데
그래도 2년 실거주 해야하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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