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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2 16:38
그냥 보험사에 맡겨놓으시면 됩니다. 이럴 때 신경쓰지 말라고 들어놓은게 보험이니까요.
보험사에서 합의를 어떻게 하던간에 할증이 얼마 될지는 결정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신경 끄시는게 더 속 편하실 겁니다.
21/04/12 16:42
답변 감사합니다 어차피 합의는 보험사 영역이니까 신경 안써도 된다는건 봤는데...
피해자가 몇달씩 치료받으면서도 자비부담은 안할수도 있는건가요?
21/04/12 16:48
전치 2주 진단 나온다고, 2주동안만 치료받을수 있는게 아니라서요. 혹시 입원도 했었나요? 그게 아니라면 뭐..
쩃든 과잉진료하면 아마 심평원에서 컷당할거라 해당 의원,한의원등에서도 무한정 치료는 못할거에요. 다만 그 기간이 몇달이 될수 있으니 신경 안쓰시는게 나을듯해요. 큰사고가 아니라는데 위안을..
21/04/12 16:49
입원은 아니라네요...심평원에서 컷하는군요 그건 몰랐네요
신경 안쓰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무한정 버팅기면 어떻게되는건지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1/04/12 20:21
그런거 하라고 보험회사가 있는거에요. 보험담당자에게 공이 넘어간것이고 그들끼리 해결할거에요. 저는 반대로 피해자 입장이었는데 보험회사에서 어엄청 매너있게 대해주더군요. 오히려 몇주 지나니 제가 피해자임에도 부담스러워지고, 순간 덜 나았는데 합의봐야하나 생각이 들기도..
물론 제 경우는 저랑 합의보는 해당 보험사가, 다른보험사측에 구상권 청구하는사고라 좀 다르긴하려나요 여튼 보험회사분들 하는일이 그거니까 님은 아무생각하지말고 일상 보내세요. 또 피해자 입장이 되어보면 지금과 생각이 달라질수있으실거에요. 합의를 보는순간 같은 증상으로 치료받을때 보험이 안되거든요. 그리고 다칠걸 예상하고 다치는거랑 예상못할때 충격이 가해지는거랑 몸이 받는 부담감이 달라서.. 물론 별거아닌데 이참에 뜨끈한 물리치료받고 침맞으러 다니자는 생각하는 사람도 없는건 아닐겁니다.
21/04/12 16:48
교통사고 피해자 입장이었던 적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병원 진단은 대충 어디 부러지거나 하지 않는 이상 2주~4주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차가 반파 + 수리비가 중고차값보다 높을정도 였는데도 병원 진단은 2주였네요.) 합의는 마지막 진료일로 부터 2년 이내에 하면 되는거고, 진료는 무기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짜피 합의는 보험사랑 피해자가 하는거고, 본인 보험료 할증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냥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피해자는 자기가 알아서 치료 받고 하다가 합의 = 이후 치료비는 자기가 내겠다 이거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일 경우에는 최대한 합의 안하고 아플때 바로바로 병원 가는게 최선이랍니다.. 안아플때까지..
21/04/12 16:56
진짜 아파서 그렇게 치료받아야 하는거면 당연히 그래야 하는건데
그냥 합의금 몇푼 더 받으려고 아프지도 않은데 병원가는것도 어지간히 귀찮고 불쌍한 인생이니 신경끄세요 그냥..
21/04/12 17:17
2주가 나왔다고 해서 2주만 치료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2주 치료하고도 계속 아프면 추가로 2주... 그후에도 아프며 추가로 2주 이런식이 되는거예요.
그리고 보험사 직원들은 이쪽이랑 통화할때는 이쪽편 들어주는데 또 반대편이랑 치료할때는 반대편 들어주고 그럽니다... 아프지 않을때까지 치료받으세요 뭐 이런식이예요. 그냥 신경 끄시는게 맘편하실꺼예요. 진짜 아프면 모를까... 어차피 억지로 우긴다고 치료 무한정은 못받습니다. 윗분 말씀대로 심평원에서 컷해서...
21/04/12 17:48
보험 있으시면 신경 안쓰셔도 될꺼에요 보험사에서 그런거 알아서 하는거 까지 비용 포함된거니까요..
보험사 직원이 계속 연락할꺼고 합의볼꺼에요 안그럼 자기들이 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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