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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2 14:27
혼인으로 인해서 2주택이 되면 하나를 팔 때 일시적으로 양도세를 면제해준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결혼하신다면 부부가 이미 한 채가 있으니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아예 생각도 못할 것 같으니 아쉽네요.
21/04/12 14:31
결혼해서 2주택 되어도 5년 안엔가? 팔면 양도세 비과세 될 거예요. 5년이 맞는지 기간은 확실치 않습니다. 이런 조건이 몇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님 모시기 위해 합가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직장 때문에 주거지 옮겼을 때 일시적 2주택 등등 몇년 안에 팔면 면제 된다고요.
21/04/12 14:36
일시적 1가구 2주택도 강려크한데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5년내 거주요건 충족한 주택 골라서 매도하면 비과세라 치트키 수준이죠..
21/04/12 14:42
지금이라도 혼자 아는 세무사 찾아가서 상담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혼인신고 하기로 확정 되었다면, 지금이라도 여친 손잡고 같이 찾아가시고요.
21/04/12 14:48
출발이 좋네요. 1가구 2주택일 경우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중과세 대상이지만, 1가구 1주택자 두명이 결혼해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혼인신고 전에 글쓴분 명의로 집을 하나 더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인지 물어보는것 같네요. 혼전에 2주택 마련하고 혼인신고 후에 1주택 처분 하는게 상황에 따라서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21/04/12 14:49
여자친구분이 자가 있으시니 거기에 실거주하시고 호아킨님은 급매로 나온거나 세끼고 살 수 있는거 하나 사두고나서 나중에 실거주 2년 채우고 나면 1가구 2주택되어도 비과세로 매도 가능하니 한번 따져보시면 되겠네요.
21/04/12 16:01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이야기입니다. 혼인신고 전에 호아킨 님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다면 이용하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근래 추세가 혼인 신고는 결혼식을 하더라도 나중에 아기를 가지고서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혼인 신고는 몇년 후에나 하실 확률이 높다는 거죠. 가능하다면 저 방법을 활용하시면 자산을 불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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